서울--(뉴스와이어)--<토지정의>(토지정의시민연대, 17개단체)는 7월 22일(금) 오전 11시에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도입방안 기자회견 및 100만인 서명운동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윤홍순 운영위원(주거권자유를 위한 시민연대회의 대표)의 사회로, 1부 기자회견은 남기업 사무국장의 배경설명과 안창도 공동대표(하남YMCA 사무총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2부 발대식은, 100만인 서명운동 본부장인 이호승 공동대표(전국철거민협의회 지도위원)의 선언문 낭독 후에 남기업 국장의 서명운동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되었다. 발대식 선언문에서 <토지정의>는 “토지공개념 재도입을 검토하겠다던 정치권이 급속하게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토지공개념인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정책을 정치권에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토지정의>는 기자회견문에서, “1910년 일본 제국주의의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비로소 지주의 배타적 권리를 보장하는 '일물일권'(一物一權)적인 근대법적 토지사유제가 한국에 법제도적으로 확립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이전 조선의 토지 제도는 “토지소유자(지주)의 권리뿐만 아니라, 공공(왕=국가)의 권리와 토지임차인(소작인)의 권리를 모두 중층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정의>는 “오늘날 토지에 대한 공공의 권리를 강조하는 토지공개념을 반대하고, 또 각종 개발사업에서 철거민의 대다수를 이루는 세입자(토지임차인)의 권리를 부정하면서, 오직 토지소유자의 권리만 강조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은 하루 속히 청산해야 할 일제 식민 잔재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토지정의>는 “토지불로소득이 존재하면, 사람마다 토지불로소득을 노리고 토지를 많이 취득하려고 하게 되는데, 이미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계층이 자금의 여력도 있고 또 금융기관 대출을 쉽게 받아 더 많은 토지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의 양극화가 발생하고, 다시 토지불로소득 소유의 양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심화된다”고 주장하면서, 토지 소유 양극화의 핵심원인은 토지불로소득임을 강조하였다.

<토지정의>는 통일독일의 사례를 들어, 토지 문제 해결은 통일을 위해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통일독일의 구동독 토지 사유화 조치가 구동독지역의 부동산투기와 기업 투자 저해, 실질 실업률 30%에 육박하는 대량 실업 사태, 그리고 극심한 사회혼란과 동서 지역감정의 핵심원인이었다는 것이다. <토지정의>는 남북한 역시 “토지문제를 올바로 해결하지 못하고 통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심각한 남북 주민간 갈등과 지역감정, 그리고 극심한 사회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통일헌법에 “모든 국민의 토지권은 평등하고, 토지가치는 공유한다”는 조항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토지정의>는 8월말에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도입 방안을 촉구하였는데,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정책이란 “토지공개념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정책 가운데 소극적으로는 시장의 작용을 저해하지 않는 정책, 적극적으로는 비정상적인 시장을 정상화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토지정의>는 ‘사이비 시장론자’들이 토지공개념에 반대하면서, 토지도 일반 상품처럼 시장에 맡기면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 토지가 효율적으로 배분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시장의 효율성과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는, 토지불로소득이 발생하고 이를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가 등장하는 토지매매시장은 토지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못할 뿐 아니라 경제 전체를 왜곡시키기까지 하기 때문에 진정한 시장론자라면 “토지불로소득을 완전히 환수하여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자발적인 교환과 거리가 먼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사회에서는 세금만큼 시장 영역이 줄어” 들고, 반대로 “경제주체가 자발적으로 지불하려고 하는 대가를 세금으로 징수하면서 그만큼 대가 관계가 없는 강제징수금을 줄이면 시장의 영역이 확대”되기 때문에, 토지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지불하려고 하는 대가인 지대를 세금으로 징수하면서, 그 대신 강제징수금이면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건물세 등을 줄이면 시장경제가 더욱 더 활성화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시장론자들이 이러한 세제 개편에 반대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어 <토지정의>는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정책의 주요 내용으로 토지불로소득의 완전 환수와 토지보유세 위주의 세제 개편을 주장하고, 그 구체적 도입방안으로, “토지보유세↑ & 타조세↓”라는 패키지형 세제개혁, 개발부담금제의 강화·재도입, 그리고 매입지가의 원리금만 보장하고 그 초과분을 환수하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제안하였다.

<토지정의>는 패키지형 세제개혁에서 세 가지를 제안하였는데, 첫째는 “토지보유세↑ & 건물분 재산세↓”이다. <토지정의>는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가기 때문에 가치가 하락하는 반면, 그 건물이 입지한 토지는 가치가 상승하는데, 부동산 투기는 바로 이 상승하는 토지가치를 불로소득으로 얻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의 본질은 토지불로소득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부동산 보유세가 대폭 강화될 때, 건물과 그 건물이 입지한 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과세하게 되면, 건물 공급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토지정의>는 “건물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고 오히려 촉진하면서 부동산 투기도 근절하려면, 건물과 그 건물이 입지한 토지를 분리해서 토지분 보유세는 올리고 건물분 보유세는 내려야 한다”고 제안하며, 이를 위해 현행 ‘토지ㆍ건물 통합평가ㆍ통합과세’ 방식 대신, 과거의 ‘토지ㆍ건물 분리평가ㆍ분리과세’ 방식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토지정의>에 의하면, 미국의 피츠버그 시와 해리스버그 시에서 이것을 시행한 결과, 피츠버그의 경우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고용인구가 4천 명에서 2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해리스버그 역시, “1994년 폐가상태의 가옥이 4,200채에서 500채로 줄어드는 동시에 기업체 수는 1,908개에서 4,329개로” 늘어나면서, “일자리 수도 4,700개가 증가”하였다. <토지정의>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윌리엄 비크리도 이것을 적극 지지하였는데, 토지불로소득 환수와 부동산투기 근절뿐만 아니라 경기 활성화와 실업 문제 해결도 해야 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매우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주장하였다.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평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반론에 대해, <토지정의>는 “① 건물분 가격은 건물건축비용 등을 반영하는 ‘비용평가법’으로, ② 토지분 가격은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건물분 가격을 빼는 ‘차감법’으로 간단하게 토지와 건물을 분리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토지정의>가 패키지형 세제개혁으로 제안한 둘째는, “토지보유세↑ & 부동산 거래세↓”이다. <토지정의>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면서 동시에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는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세는 감면해야 한다는 것은 학계의 통설”이라고 밝히며, 5.4 부동산 대책을 수정, 강화하여 2007년까지 토지보유세 실효세율 1%를 추진하고, 그 만큼 부동산 거래세를 인하할 것을 주장하였다.

<토지정의>가 패키지형 세제개혁으로 제안한 셋째는, “ 토지보유세↑ & 부가가치세·근로소득세·법인세 등↓”로서, 구체적으로 “토지보유세 실효세율 2012년 2%, 2017년 3%로 강화, 그 만큼 부가가치세·근로소득세·법인세 등 감면”을 제안하였다. <토지정의>는 그 효과로, 저축과 투자의 증가,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 그리고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신기업의 시장진출의 가능성 제고와 지대추구형 기업의 퇴출을 꼽았다.

이어 <토지정의>는 토지공개념 재도입을 검토하겠다던 정부 여당이, 7월 20일 당정 협의 후에 토지공개념 정책 중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직 기반시설부담금제 하나만으로 마무리지은 것은 큰 잘못이라고 비판하고, 개발부담금제를 강화하여 재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토지정의>는 개발부담금제에 의해 1990년부터 1998년까지 8년 동안 총 1조 6,397억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하였지만, 환수액에 비해, 1990년 1년 동안 실현된 자본이득은 43조 4천억원이며, 발생한 자본이득은 85조 1천억원이나 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개발부담금제에 의한 개발이익 환수액이 너무 작았다고 비판하였다. <토지정의>는 정치권에 “현재 무력화되어 있는 개발부담금제를 재도입하되, 개발이익 환수제의 원 취지에 맞게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해서 재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토지정의>는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최선의 수단은 토지보유세”라고 밝히며, 그러나 ‘토지보유세는 좋지만 금액이 크지 않아서 토지투기를 잠재우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토지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매입지가의 원리금만 보장하고 그 초과분을 환수하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할 것을 주장하였다. <토지정의>가 주장하는 국토보유세는 국가가 매년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과표는 “지대(토지임대가치) - 매입지가에 대한 이자”이고 세율은 100%이다. <토지정의>는 국토보유세의 장점으로 토지불로소득을 0으로 만들며, 시장에 실수요만 나타나도록 하여 시장을 정상화하는 등 시장친화적이고, 매입지가의 원리금을 보장하므로 토지매입자의 재산권이 보장되며,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있다면, 실시 예고만 하여도 즉시 토지 투기 중단 효과가 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연대단체(17개):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균형사회를 여는 모임, 민들레공동체, 보은예수마을, 복음적 사회선교를 위한 새벽이슬, 생명평화연대,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예수원, 작은손길, 전국철거민협의회, 주거권 자유를 위한 시민연대회의, 코람데오선교회, 하남YMCA,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헨리조지 연구회,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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