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브라질 사회보장협정의 행정약정 서명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브라질 사회보장부와 오는 1월 9일, 서울에서 “한국-브라질 사회보장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합의 문안에 대한 서명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브라질 사회보장협정은 2012년 11월에 양국이 서명하여 곧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동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은 금번 서명식으로 협정과 함께 발효될 예정이다.

한국-브라질 사회보장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양국 모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동 협정으로 공적연금 이중적용이 일정기간(최초 5년+3년 연장 가능) 동안 면제된다.

파견근로자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명서를 브라질측에 제출하면 브라질에서의 연금 적용(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이 면제된다.

또한 해외 이주자가 우리나라와 브라질 양국에서 모두 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양국에 연금을 납부한 만큼 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최소 10년 이상, 브라질은 최소 15년 이상 공적연금에 가입하여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바, 만약 우리나라에서 8년, 브라질에서 8년간 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양국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동 협정으로 가입기간이 합산(총16년)되어 우리나라와 브라질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동 협정에 따라 연금보험료 이중적용 면제로 우리기업이나 국민이 얻게 될 재정이익은 연간 약 29억원으로 추정된다.

한국-브라질 사회보장협정의 행정약정은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과 후지따 브라질대사가 서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근로자들의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다변화·내실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국-브라질 사회보장협정은 내년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양국에서 근로하는 자들의 연금보험료 이중부담이 해소되고 연금 수급권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 협정은 우리나라가 중남미국가와 체결한 첫 번째 협정으로 사회보장협정 체결국의 다변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입증명서 발급 및 가입기간 합산 등 구체적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전화 02-2176-8700)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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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영
02-2023-8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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