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암 등 고액중증환자와 함께 장애인 등 의약분업예외대상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05. 7. 22)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환자가 요양기관(입원, 외래, 약국)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현행 요양급여비용의 20~50%에서 10%로 인하되며, 의약분업 예외적용 대상자(응급 및 입원환자 제외)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원내조제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비율이 약국에서와 같이 외래진료약제비(의약품관리료, 조제·복약지도료 제외)의 30%로 경감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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