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성명-대법원의 김석진씨 원직복직판결 환영한다
1,2심에서 모두원직복직판결을 받은 이후 회사측의 상고에 의해 대법원에계류된 지 무려 40개월만에 나온 지각판결이긴 하지만,그래도 ‘법의 양심과 정의’가 아직은 살아있음을 보여준가뭄 끝의 단비같은 판결이다.
한국노총은 무려 8년여에 걸쳐 지난한 원직복직투쟁을전개해온 김석진동지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그동안고통을 함께 나누며 오늘의 승리를 이끌어낸 일등공신인부인과 가족, 주변 동료들께도 심심한 위로와 기쁨의인사를 나누고자 한다.
이번 사건은 비단 김석진동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한국노총의 대법조속판결 촉구 성명 등 그동안 노동계와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많은 언론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대법원의 판결을 예의주시해 왔었다.
그러나 오늘 판결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아직도현장에서는 법과 원칙을 무시한 수많은 부당노동행위와부당해고가 횡행하고 있다.
그들은 뻔히 패소할 줄알면서도 ‘법은 가진 자들의 것’이라는 냉소속에노조탄압과 무력화를 위해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번 원직복직판결 또한 실은 수년전에 이미 내려져야했던 당연한 결과다.
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대법원이 그동안노동관련 사건에 대한 ‘보수적, 편향적 판결’에서벗어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촉구한다.
‘노동법원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해 법의문턱을 낮추고,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서릿발같은판결을 가함으로써 ‘가진 자에겐 솜방망이, 노동자서민에겐 쇠몽둥이’라는 뿌리깊은 불신을 없애 나가야 할것이다.
2005년 7월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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