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올겨울 기록적 한파에 떠는 쪽방주민에게 난방비 지원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3. 1.11(금)부터 3월말까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 전국 14개 지역에 분포해 있는 쪽방지역의 주민 중에서 난방지원이 가장 시급한 기초생활 비수급자를 대상으로 난방유, 가스료, 전기료, 연탄구입비, 전기매트 구입비 등을 긴급지원 예산으로 지원한다.

우선, 동절기 한파를 고려하여 긴급연료비 1개월 지원비를 선지원 하고, 전국 10개소의 쪽방상담소, 지자체 공무원과 협조하여 난방비 지원에 따른 이용실태를 좀 더 면밀히 파악하고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절기를 지내기 어려운 취약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공·민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동절기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한다.

쪽방지역의 난방유형은 전기, 도시가스, 기름, 연탄 등 다양하나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개별난방이 아닌 집중난방 형태로 관리인이 난방을 관리하고 있다. 쪽방주민 중에는 전기매트 전기난로 등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나 화재위험, 전기료 부담 등을 이유로 쪽방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사용가능한 경우가 많다.

난방비 지원대상은 쪽방주민 중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로서 긴급히 난방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연료비로 월 85,800원 이내에서 3월말까지 지원한다. 전국적으로 쪽방주민은 14개 지역에 5,703명이 거주하고, 이 중 기초수급자는 2,817명(49.3%), 비수급자는 2,886명(50.7%)의 비율을 보여준다. 쪽방밀집지역은 지역별로 서울 9, 부산, 2, 대구 1, 인천, 1, 대전 1개 등 전국에 14개 지역에 산재해 있다.

이들 14개 쪽방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숙인복지법에 의한 쪽방상담소를 전국에 1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쪽방주민들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 가구인 경우, 생계비와 주거비를 합쳐서 최대 월 468천원(생계비 377천원, 주거비 90천원)을 받고 있으므로 지원에서 제외하고, 한파로 일자리 구하기도 어려워 쪽방월세도 내기 어렵고 생계조차 위협받는 비수급 빈곤층이 주요 지원대상이다.

난방비 지원신청자는 쪽방에 거주하는 기초생활 비수급자, 쪽방관리자, 쪽방상담소장 등으로 폭넓게 하여 시군구청의 긴급지원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고, 쪽방거주 여부는 쪽방상담소의 확인을 거치면 지원이 되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이번 동절기 쪽방주민에 대한 난방 연료비 지원액 및 방법은 난방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원한다.

개별난방 건물에는 연탄, LPG 구입비를 지원하거나 지원대상자가 직접 연료를 구입한 경우에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해당금액을 현금 지급하고, 중안난방인 건물에는 대상가구 중 기초생활 비수급가구 수에 따른 지원금액(85,800원×비수급가구수) 범위내에서 쪽방관리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전기, 도시가스 난방인 경우 '12.12월달의 전기료 또는 도시가스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지원요청일 이후 고지되는 전기료, 도시가스료 고지 금액을 확인하여 초과된 금액만큼 일괄적으로 쪽방관리자에게 지원한다.

석유, 연탄, LPG 난방인 경우에 ‘12.12월의 연료구입비용을 기준으로 지원요청일 이후에 구입한 연료비를 확인하여 초과된 금액만큼 지원한다.

그리고, 쪽방 건물중에는 난방시설이 미설치 되거나 고장이 나서 난방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어 지원금 범위내에서 전기장판, 전기매트 등의 난방제품(전기난로 제외)의 구입비를 지급하거나 현물로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전기요금도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쪽방관리인은 전기매트, 전기난로 등의 전기용품을 사용시 통상 1~3만원의 전기료를 추가요구 한다.

쪽방지역의 난방 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난방연료 실비지원을 통해 난방시간의 연장운영, 난방용품 제공 등을 통해 한파를 견디게 하고, 생계급여가 필요한 주민에게는 생계급여도 병행지원하여 한파를 헤쳐가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7억5천만원(국비 4.5억, 지방비 3억원)정도 소요된다.

향후에도 동절기 쪽방주민 보호대책에 연료비 긴급지원을 제도화하여 지속 추진하고, 쪽방지역외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차상위 에너지 빈곤계층 등에 대한 전국적 대규모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에너지 관련기관 협조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동절기를 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발굴·지원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사회취약계층 특별 발굴·지원’은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절기를 보내기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공공·민간이 협력하여 발굴하고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난 12월부터 단전가구·기초생활수급 탈락가구 등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함께 발굴하고, 긴급지원·기초생활보장제도·민간 후원물품 등을 지원하여 대상자들이 따뜻한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쪽방주민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동절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동절기 특별 발굴·지원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등 민간기관에도 취약계층 발굴·지원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독거노인·아동 등에 대한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난방용품·생필품 지원, 급식지원 등 지난 11월부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대책도 계속해서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2013.1.8 국무회의에서 수년래 기록적인 한파에 떨고 있는 주거취약계층 중 난방상황이 가장 열악한 쪽방지역 주민들이 올 겨울에 좀 더 따스하게 보낼 수 있도록 난방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특히, 이들 쪽방지역에는 고령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건강이 극히 취약한 계층이 대부분 거주하고 난방을 제대로 못받는 에너지 최빈곤계층이고, 쪽방에 거주하는 기초생활 비수급자는 한파에 일자리가 부족하여 생계가 곤란하고, 월 20만원의 쪽방월세를 내기도 매우 벅찬데다 난방조차 제대로 못받아 요즘같은 강추위에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쪽방주민들이 동절기에 일자리 부족, 생계곤란 등으로 한파시 적절한 난방을 하지 못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으로 금년에 기록적 한파로 위기에 처한 대상으로 간주하여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긴급생계 지원시 연료비 부가지원(1인가구 생계비 38만원, 연료비 8.5만원)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부
민생안정과 지역복지과
02-2023-8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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