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선거개입 문제로 1년 전에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렀는데 요점정리에 실수를 했다손 치더라도 하필이면 대통령의 약점부분에서 실수를 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때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즉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누누이 인정을 하고 그에 대해서 강력 경고까지 했다. 다만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인용 결정을 하지 않았다.
선거법 위반의 죄는 인정하되 처벌의 집행은 하지 않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집행유예를 내린 것이다. 집행유예 상태일 때는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노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과가 있는 것이다. 처벌만 받지 않은 것이다. 그것도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차마 처벌을 못했을 따름이지 그 죄는 인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특별히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근신하기 바란다.
2005년 7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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