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제도연구반, DCS 등 방송사업간 기술결합서비스의 조속한 허용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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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013-01-18 17:10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위원회(위원장 이계철)가 운영중인 방송제도연구반은 1월 18일 15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DCS 등 방송사업간 기술결합서비스 정책방안”을 채택하고 연구반 최종 결론을 방통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대응하는 제도개선 검토를 위해 지난해 9월 21일 구성된 방송제도연구반은(김충식부위원장 책임) 4개월여 동안 9차례의 실무회의, 공개토론회 1회, 전체회의 3회를 열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DCS 등 도입방안에 대해 전체회의 건의(안)을 도출하였다.

연구반이 도출한 정책방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DCS 등 방송매체별 기술결합 서비스를 국민편익 위주로 조속히 도입한다.

둘째, 도입 범위는 DCS 뿐만 아니라 위성과 케이블TV, 케이블TV와 IPTV의 기술결합 등 모든 방송사업간 기술결합서비스를 허용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셋째, 제도개선 방식은 방송법에 DCS 등을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두어 방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넷째, 기존 DCS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책방향의 큰 틀속에서 이용자 의사에 반하는 해지를 강제하지 않기로 한다.

아울러 DCS 허용과 관련하여 제기된 특수관계자의 시장점유율 규제, 망개방 등 공정경쟁 환경 조성 문제는 이번 DCS 등 허용 입법추진과 별개로 별도의 논의기구에서 후속과제로 계속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연구반 책임을 맡고 있는 김충식부위원장은 “업계별로 이해관계에 따라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오늘 결론은 최선을 기울여 중지(衆智)를 모은 것으로, 이번 연구결과가 방송통신융합 발전을 새롭게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방송제도연구반은 이번 연구결과를 방통위에 보고할 계획이며, 방통위는 연구반 정책방침을 토대로 위원간 논의를 거쳐 최종 정책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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