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취약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무료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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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2013-01-21 14:13
인천--(뉴스와이어)--화학물질이나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비용이 지원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비용을 지원한다.

보건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비용을 지원한다.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비용지원은 상대적으로 작업환경이 열악한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작업환경측정’과‘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소음이나 분진이 발생되는 사업장에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환경측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한 후 시설·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함

※ 특수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직업병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

‘작업환경측정’비용 지원금액은 최대 40만원 한도내에서 측정비용의 70%를 지원하며, 나머지 30%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신규 측정사업장은 최대 100만원 한도내에서 측정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특수건강진단’은 1차 및 2차 검진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비용은 측정과 검진을 실시한 기관에서 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이 실시기관에 비용을 지불한다.

신청은‘작업환경측정’의 경우 상반기는 2월까지 접수를 받으며, 하반기에는 6월에 신청을 받는다. 신규 측정사업장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은 재원 소진시까지 연중 접수한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10,690개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지원하였고 75,618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특수검진 비용을 지원하였다.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사업장과 근로자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측정 및 특검 비용지원은 쾌적한 작업환경조성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것으로 사업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비용지원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공단 지역본부나 지도원으로 문의바란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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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실
032-510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