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우리는 지난 6월 23일 민간변압기의 폐절연유와 폐절연유가 포함된 폐유를 재생처리하여,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금속용 절삭유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민간변압기 폐절연유 시료 7개 중 4개와 절삭유 2개의 시료 모두에서 다이옥신과 같은 대표적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인 PCBs가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것으로 지난 6월 10일에 있었던 한국전력 폐변압기 절연유의 PCBs 오염실태 발표에 이어, 아파트·상가 등에서 사용되는 민간변압기에도 PCBs가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변압기의 PCBs 오염실태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전반에 걸친 사실임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현재까지 한전 이외에는 폐변압기 배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폐절연유의 유통경로는 모두 세 가지이며,

구체적으로 첫째, 폐절연유를 정제처리하여 재생절연유를 생산하는 경로인데, 이는 절연유의 PCBs 오염을 순환시키는 작용을 하며,

둘째, 폐절연유를 이온처리하여 정제연료유를 생산하는 것으로, 이는 PCBs가 소각될 때 다이옥신을 발생시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으며,

셋째, 폐절연유를 재생처리하여 금속용 절삭유 등을 생산하는 것인데, 이는 PCBs가 함유된 절연유를 재생하는 경우에 PCBs 오염을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폐유 재생처리업체들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변압기를 가리지 않고 폐절연유를 사들여 재생절삭유를 생산하고 있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는데, 이로써 PCBs 오염 절연유가 전국적으로 불법 유통되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본 의원의 제기가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절삭유는 금속 공장 등에서 작업자가 피부와 호흡기 등으로 직접 접촉하는 물질인데, 여기에서 암과 생식기계 장애를 유발 할 수 있는 PCBs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환경부의 현행 법령체계로는 재생절삭유의 PCBs 함유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규제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PCBs가 폐기물관리법상의 기준치인 2ppm 이하 함유된 폐절연유에 대해서도 정제후 재사용을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부는 규제기준의 마련 등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문제의 심각함과 긴급성에도 불구하고 내년 중 입법추진계획으로 미루는 경우에는 특별법에 대한 의원 발의도 검토할 수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5년 7월 25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단 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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