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음식점과 이·미용실에서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시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차질 없이 조기 정착되도록 2월 28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해 집중 홍보 및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이후 미 이행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음식점, 다방, 카페, 제과점, 술집 등 식품접객업소는 부가가치세·봉사료 등이 포함된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가 가격 비교를 하기 쉽도록 불고기·갈비 등 식육의 가격을 100g 당 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규모가 큰 일부 이·미용업소와 음식점은 손님이 내야하는 가격을 업소 외부에 게시해야 한다. 대상 업소는 음식점의 경우 150㎡(45평), 이·미용업소의 경우 신고면적 66㎡(20평) 이상이다.
관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에서 이에 해당하는 곳은 전체 9,199여 개 중 880여 개이며, 이·미용업소의 경우 총 2,078여 개 중 264개 이다.
옥외가격표시는 음식점 및 미용업소는 5개 품목이상, 이용업은 3개 품목 이상을 게시해야 한다. 가격표시는 봉사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실제 지불가격을 업소 밖의 주출입구 및 주출입문 외벽, 창문 등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이 기존 12개 품목에서 양고기(염소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를 추가하여 16개 항목으로 확대 되었다. 돼지고기의 경우 배달용 족발과 보쌈 등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김치류는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가격표시제 개선은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행되는 것이다. 상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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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8일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