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기초생활수급자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이에 따라, 기존에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2월 사용분부터, 기본료 또는 월정액을 15,000원까지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본료 또는 월정액을 초과한 통화료에 대하여는 50%를 추가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초과통화료를 합하여 30,000원 이하 금액에 대하여만 상기 감면률을 적용한다. 따라서 모든 감면을 적용하면 최대 22,500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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