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기초생활수급자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뉴스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2013-01-25 09:33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이 2월 1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2월 사용분부터, 기본료 또는 월정액을 15,000원까지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본료 또는 월정액을 초과한 통화료에 대하여는 50%를 추가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초과통화료를 합하여 30,000원 이하 금액에 대하여만 상기 감면률을 적용한다. 따라서 모든 감면을 적용하면 최대 22,500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와이브로활성화팀
김진욱 사무관
750-2541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