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입양 관계자 첫 연찬회 개최
이번 연찬회는 홀트아동복지회 등 입양기관장들과 TRACK 등 입양인 자조단체, 한국입양홍보회 등 입양부모 대표, 애란원 등 미혼모 시설장 등이 모두 모이는 유례없는 행사다.
연찬회에서는 개정 입양특례법에 대한 각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자유롭게 토론할 계획이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2013년 입양정책 추진방향을, 중앙입양원*(원장 신언항)은 주요 사업계획을 소개하고, 입양기관, 입양인 단체, 입양부모 모임, 미혼모시설 등의 대표와 입양특례법 관련 건의사항 등을 토론할 예정이다.
* 중앙입양원 기능: 개정 입양특례법(‘12.8.5 시행)에 따라 설립되어 입양아동·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 지원, 입양아동의 DB 구축 및 연계, 국내외 입양인 사후관리사업, 헤이그협약 가입 시 공적기관 역할을 하는 기관
또한 현재 국내와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미국 불법입양 시도 사건*에 대한 사례발표도 진행된다.
* 미국인 부부가 한국내 입양절차를 위반하고 미국에 데리고가 입양을 시도한 사례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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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23-8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