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7월22일 신고포상금제 실시(4월1일) 이후 신고된 신문지국의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10건에 대해 과징금(3,540만원)을 부과

이번에 조치된 사건을 신고한 10명의 신고자에게는 총 1,189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액수는 최고 500만원에서 최저 30만원이며, 공정위는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하는 8월 중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지급액 등을 확정할 예정임

* 최종 포상금 지급액수는 포상금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신고포상금제 시행(4월1일) 이후 과도한 경품·무가지 제공행위가 크게 줄었으나, 6월 이후 다시 위반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조치로 과도한 경품·무가지 제공행위가 사라지기를 기대함

* 신고사건 접수추이 : 4월 2건, 5월 6건, 6월 18건, 7월 11건

또한, 신고포상금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박상용 홍보관리관 02-504-9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