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전화의 국제전화 과금폭탄 사전에 예방한다

- 해킹으로 인한 불법호 차단 관련 이용약관 마련․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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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013-01-28 10:52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기주)은 인터넷전화 이용자의 국제전화 과금폭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용약관을 마련하여 기간통신사업자(‘13.1월 시행), 별정통신사업자(‘13.3월 시행)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 7월 국내 모 여행사의 인터넷전화 교환기가 해킹당하면서 수천만원의 국제전화 요금이 부과되는 사고 등 인터넷전화 해킹 피해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막기 위한 조치기준 및 근거가 미약하여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추가된 이용약관에는 통신사업자가 해킹 등에 의한 국제전화 불법호를 확인한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전 통지가 없어도 해당호를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전화 불법호 차단‘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러한 빌쇼크 방지 조항 신설에 따라 해킹으로 인해 사용하지도 않은 국제전화 요금이 청구되는 과금폭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이용약관 개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에 마련한 인터넷전화 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향후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욱 다양한 정책을 발굴·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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