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건설현장 방동제 중독사고 주의’ 당부

- 겨울철 집중발생, 안전보건공단 3대 예방수칙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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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2013-01-29 12:00
인천--(뉴스와이어)--안전보건공단(백헌기 이사장)은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방동제 음용사고가 동절기에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3대 예방수칙을 발표하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방동제 음용사고는 지난 한해 동안 24명의 중독사고로 인한 재해자가 발생하였으며, 모두 1월과 11월, 12월 등 겨울철에 연이어 집중 발생했다.

공단은 지난해 1월과 11월에 재해발생 경고를 각각 발령하고, 건설현장에 경고표지 스티커 배포 등 재해예방 활동을 하였으나,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에 예방수칙을 발표하고 예방활동 강화에 나선다.

방동제 음용사고에 대한 3대 예방수칙은 △ ‘콘크리트 반죽용 물은 식수로 사용금지’ △ ‘방동제가 들어 있는 용기에 경고표지 부착’과 △ ‘식수 제공 장소 지정 및 마시는 물 표시’이다.

방동제는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가 어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물과 희석하여 사용할 경우 무취, 무향의 투명 액체이며, 물과 식별이 어렵고, 유해성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이 낮아 패트병 등에 담아 사용함으로써 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지난해 9개 방동제 제조업체와 방동제에 색상을 추가해 제조하기로 한데 이어, 올해는 방동제에 쓴맛 등을 첨가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단은 건설현장 기술지원시 관련 재해예방자료를 제공하고 공사관련 협의체와 일선 건설현장에 근로자 안전교육시 방동제 음용사고 내용을 포함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방동제가 함유되어 있는 물을 마실 경우, 호흡곤란이나 의식이 상실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각별한 관심과 재해예방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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