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최초 공표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월 30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2012년 9월 30일 기준)을 최초로 공표하였다.

전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919개소 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683개소(74.3%)이며, 미이행 사업장은 236개소(25.7%)이다.

이번에 공표되는 사업장은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으로서 명단 공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161개소이다.

공표내용은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 수 및 미이행 사유 등으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6개월 이상 게시한다.

명단공표제도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등) 본조신설(’11.12.31), 시행일(’12.7.1)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민간 어린이집에 위탁보육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명단 공표 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대표, 사업주대표 및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여부 실태조사 결과(’12.9.30 기준)를 토대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하였다.

* 근로자 대표(1인), 사업주 대표(1인), 법률전문가(1인), 공익 대표(3인), 보육전문가(2인), 보건복지부(1인)로 구성(총 9명)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 제3항)

향후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갈 예정이며,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설치의무 이행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연도 4월에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공표가 제도화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확대되고, 맞벌이 부모의 보육서비스 이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전진도
02-2023-8960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