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동차 제작사의 배출가스·소음 관리 이행실태 종합점검 실시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자동차제작사의 자동차 배출가스·소음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자 2월 중순부터 6월까지 ‘자동차 환경인증제도 이행실태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종합점검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합동으로 국내에서 매년 일정대수(500대) 이상 판매하는 17개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받고 제작·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사업체가 인증내역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사후관리 이행상황*을 중점 확인한다.

* 인증내역 및 시험검사규정 준수여부, 부품결함 보고 및 시정 현황 등

환경부는 관리실태 확인 등을 통해 자동차 제작사가 환경인증제도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이번 점검을 추진했다.

앞서 환경부는 제작사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책임을 강화하고자 정부 인증시험을 제작사 인증시험으로 전환하고, 정부는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으나(2009~), 그 과정에서 제작사 관리의 미흡점이 발견*됐다.

* 정기검사 불합격(2012년), 고부하 조건에서 질소산화물 과다배출(2011~2012년)

아울러 배출가스자가진단장치(OBD) 의무부착(2006.~ 단계적)과 부품결함보고제도 실시(2007.4.~)에 따라 서류제출을 받거나 인증완료 후 관리실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부는 종합점검 결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드러난 부분에 대해 2013년 중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 사례 발견 시에는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2014년 강화되는 자동차 환경기준 도입*에 앞서 자동차 배출가스·소음 관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 기반을 다지고, 업체의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동차 제작사가 친환경차 개발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결과적으로 자동차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경유차 질소산화물기준 최대 2.2배 강화, 발암 가능성이 제기된 경유차 배기가스 관리를 위한 입자개수 규제 신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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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교통환경과
박지현
044-201-6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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