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기간통신사업(WiBro) 허가대상법인 미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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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013-02-01 14:44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는 ‘13년 2월 1일, 기간통신사업(WiBro) 허가를 신청한 (주)한국모바일인터넷(KMI) 및 (주)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을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결정은 경영·경제·회계·기술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심사기간: 1.28∼2.1) 결과에 따른 것이다.

< 허가심사 추진 경과 >

이번 허가심사는 KMI가 지난 ’12.10.12일, IST가 ’12.12.24일 각각 기간통신사업(WiBro) 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심사위원단은 ’13년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5일간 허가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심사기간 중인 1월 30일 허가신청법인의 대표자 및 지분율 5% 이상인 주요주주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하였다.

< 심사 결과 >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고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나,

심사위원단의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KMI는 총점 64.210점, IST는 총점 63.558점을 획득하여 허가대상법인 선정기준에 미달하였으며, 특히 IST는 심사사항 중 재정적 능력에서 53.144점을 획득하여 60점에 미달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단 평가결과 등을 고려할 때, KMI 및 IST 양측 컨소시엄 모두 기간통신사업(WiBro)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허가신청법인에게 통보하기로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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