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기술결합 서비스 수용을 위하여 법률개정 추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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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013-02-01 14:45
서울--(뉴스와이어)--KT스카이라이프의 DCS와 같은 방송사업간 다양한 기술결합을 통한 방송서비스(이하 ‘기술결합 서비스’)가 시청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2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통신 융합기술을 도입하여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술결합 서비스를 수용하기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 입법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회에도 관련 정책방안을 제공하여 기술결합 서비스를 수용하는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결합 서비스 수용을 계기로 ‘시장점유율’ 등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급변하는 미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방송 관련 법률을 개정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기술결합 서비스 수용은 KT스카이라이프의 DCS를 위법으로 결정한 이후, 미래 방송환경에 걸맞게 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운영해온 방송제도연구반(책임, 김충식부위원장)의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 (방송제도연구반) 정책·법률·경영·기술 등 외부전문가 9인, KT스카이라이프, SO, IPTV 등 주요 이해관계 대표자 참여하였으며, ‘기술결합 서비스 도입’ 관련 논의

(’12.9.21~’13.1.18 전체회의 4회, 실무회의 9회, 공개토론회 1회 개최)

또한 이번에 결정한 정책방안을 고려하여 기존 DCS 가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해지하지 않기로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신유형의 이용자 편익형 융합서비스 도입을 활성화하고, 기술진보를 반영한 새로운 규범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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