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공병원 의약품 입찰구매시 적격심사제 확대적용 추진
복지부는 향후 1원 낙찰 등 불합리한 초저가 입찰·공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약품 입찰 구매시 ‘적격심사제’의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공립·특수법인 의료기관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는 1원 등 초저가입찰 도매상을 낙찰자로 결정하는 구조상 ‘1원 낙찰’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적격심사제’를 적용하면, 현행 국가계약법령 등의 기준에 따르는 경우 예정가격의 79~97% 범위 내에서 입찰해야 낙찰이 가능하게 된다.
< 최저가 낙찰제 >
국고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제도
< 적격심사 낙찰제 >
입찰자의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입찰가격이 적정하고 일정수준 이상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정하는 제도
이에 따라 복지부는 소속기관(국립병원) 및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격심사제 적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하여 지방의료원(34개소) 및 적십자병원(5개소) 대상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시, 적격심사제 적용 기관에 가점을 부여하여 의료기관 기능보강 예산 지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점수는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예산지원(연 400억) 대상 선정시 반영(25%)되고 있음
국립대병원 등 그 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소관부처에 적격심사제 도입을 위해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또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의료기관의 의약품 대금결제 지연 문제에 관해서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수범 사례를 제시할 수 있도록 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협조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복지부는 초저가낙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 도매상 등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의료기관의 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처분(부당이득금 환수, 요양기관 업무정지 등)
- 도매상의 구입가 미만 판매, 제약사에 대한 1원 공급 강요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사법상 처분(도매상 업무정지) 등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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