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2년 무선국 전자파 측정결과 발표

- LTE 기지국 등 53,136국 측정결과 인체보호 안전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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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013-02-05 11:00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2012년 한 해 동안 실시한 생활주변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에 대한 전자파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2012년은 주거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기지국 및 방송국 송신소 등 총 53,136국의 전자파를 측정하였고, 측정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무선국이 없다고 밝혔다. 대상 무선국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전자파가 방출되는 것으로 측정되어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파강도 측정제도는 이동통신기지국 설치증가에 따른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이다. 측정값이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안전시설의 설치나 운용제한 또는 운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자파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자파측정자문위원회(위원장: 충남대 백정기교수)를 운영하여 전문적인 검증을 실시한 바 있다.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와 관련 정보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전파환경정보시스템(http://radiomap.go.kr),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자파강도측정정보DB(http://emf.kca.kr), 한국전파진흥협회(http://emftest.or.kr)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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