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견 제출기간 : ‘05. 7. 25 ~ 8. 13(20일간)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용사의 면허를 신규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영업장에 대한 행정절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동일 장소의 영업신고 중복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특히, 찜질시설서비스 영업에 대한 시설 및 설비기준, 위생관리 및 욕수의 수질기준 등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위해를 사전 예방하고 건전한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과 특성을 살리면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다.
- 24시간 영업하는 영업장의 경우에는 22:00이후부터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출입을 제한함(다만, 보호자 동행인 경우에는 예외).
- 목욕장 내 주류 판매 및 반입 불허
- 목욕장 내 PC방, 비디오방, 노래방, 음식점 등 편의시설은 각기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함.
이번에 개정하는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입법추진절차를 거쳐 빠르면 금년 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정책홍보관리관실 성창현 사무관, 언론담당 고유권 503-7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