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아이들의 급식비가 줄줄 새고 있다.

지난 5월 23일 광주지역 유력한 한 육류납품업체가 ㅅ초등학교와 c중학교에 육고기를 허위 납품하다, 검수 과정에서 학부모와 교사 급식 위원들에게 적발되어 계약을 해지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지난 6월 15일에는 광주시내 20개 초중고학교에 육류를 납품하는 급식업체가 당초 계약과는 달리 육가공시설은 물론 보관 창고조차 없이 중간 판매 이익만을 챙겨오다가 적발된 사실도 있다.

이것은 학교 급식도 공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며,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하여 시교육청과 학부모 및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지금까지는 학교 급식이 교육행정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서, 투명하고 공개적인 학교 급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학교 급식관련 문제 현황

1. 지금까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광주학교영양사회’의 시장 조사 자료에 의해 각급 학교의 급식 납품 단가가 결정되어 왔다. 그러나 영양사회의 시장 조사 결과가 적절하고 공정하였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개 학교당 연간 급식예산이 2 ~8억원 정도의 대량 납품임에도 불구하고 영양사협회에서는 소매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조사하였으며, 무슨 이유인지 그 시장 조사 결과를 2004년 1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2. 농수산물의 경우 특1등급 기준 최고 경락가의 3~6배의 단가로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고, 공산품의 경우 시중의 마트 가격보다 더 비싸게 납품된 품목도 많았다.또한 돼지고기의 경우 등심과 전지의 도매거래가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격으로 납품되게 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3. 영양사협회의 시장조사 자료에도 없는 친환경 우수 농수산물, 브랜드 급식재료 등이 학교에 광범위하게 납품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그에 관한 정보는 현재 비공개로 제공되는 ‘광주학교영양사협회’의 홈페이지 ‘홍보코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친환경 우수 또는 브랜드 급식재료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 가격의 적정성, 품질의 우수성, 안전성, 원산지 확인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검증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 수협중앙회에서 어민들의 수익 보장 차원에서 우수한 수산물에 한하여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바다애찬’이라는 브랜드를 붙여 왔다. 그런데 수협중앙회 광주 공판장은 일반 수입 수산물에 ‘바다애찬’ 브랜드를 붙여 납품해 왔다.

5. 현재 학교에서는 식재료 단가표, 급식 예·결산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 실정이다.

6. 학교 급식 검수 봉사단은 급식재료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검수서도 없이 검수하는 등 형식적인 검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1년 동안 검수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급식재료를 반품한 학교는 손으로 꼽을 정도이다. 심지어 세밀한 검수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7. 또한 돼지고기 허위 납품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육고기 부위 판별은 조금만 관심을 갖고 교육을 받는다면 육안 검사에 의해 충분히 판별할 수 있음에도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영양사에 의해 적발되지 않았던 점은 영양사의 검수 능력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며, 영양사가 알고도 묵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다.

8. 더구나 해당 학교에서 냉동 상태로 보관 중인 표본 부위의 검사의뢰에 대한 광주광역시동부교육청 관계자는 유효기간 3일이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검사의뢰를 회피하였다. 이는 급식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사건을 해결하기 보다는 얼버무리려는 것으로 해석 할 수밖에 없다.

9. 7월초에는 ㅅ초등학교와 c중학교에 돼지고기를 허위 납품하여 부적격 업체로 적발된 업체가 광주시내 모 중학교에서 다시 납품업체로 선정되었다.

10. 지난 7월 1일자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기준에는 기존에 선정되어 납품해 온 업체가 성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 계약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이 규정을 근거로 재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존 계약 업체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교장과 운영위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다는 의혹이 있다. 실제로 모 초등학교에서는 모든 업체에 대해 연장 계약을 하였으나 며칠 지나지 않아서 납품 상의 문제로 확인서를 쓴 경우가 있었다.

11. 공산품 관련 모 업체는 학교 급식업체 선정 과정에서 5%의 리베이트를 주는 조건을 제시하여 6개 학교에서 선정되었으며, 그중 1개 학교에서는 그 리베이트로 간식을 넣어주고 있다.

우 리 의 요 구

학교 급식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시교육청은 급식 단가 책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양질의 식재료가 적정가에 납품될 수 있도록 시급히 시교육청, 학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 교원단체 등으로 (가칭) 급식 재료 시장 조사단을 구성 · 운영하라.

2. 시교육청은 ‘바다애찬’ 브랜드 등에 대한 실상을 파헤치고, 그 결과에 따라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라.

3. 친환경 우수 농수산물, 브랜드 급식 재료 등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납품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3. 시교육청은 ‘2005년도 학교 보건 · 급식 기본 방향(2005. 1. 23, 교육인적자원부)’과 ‘ ’2005년도 학교 급식 기본 방향‘(시교육청)이 일선학교에서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라.

4.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가 홈페이지에 급식재료 납품 단가표, 월별 결산서 등을 철저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정 지도와 지속적인 확인 점검을 실시하라.

5.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학교 급식 검수 과정을 엄정하고 치밀하게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검수 봉사단에 대한 연수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라. 또한 학교 급식 검수단의 검수 과정 중 문제가 발견될 시 표본에 대한 검사 의뢰 및 수사 의뢰 등의 절차를 확립하고 이의 처리 요령을 매뉴얼하여 일선 학교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알려야 한다.

6. 시교육청 · 지역교육청에 구성된 급식 점검단의 인원을 확대 편성하고 교육 관련단체 및 시민 사회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활동과 권한을 강화하여 위생 상태뿐 아니라, 검수, 조리, 배식 등 급식의 모든 과정의 점검으로 확대하여 적발된 경우 업체 퇴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라.

7. 시교육청과 광주 학교 영양사회는 시장조사를 소매가로 책정한 근거를 제시하고, 이후 급식관련 모든 정보를 시교육청과 학교영양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일선 학교의 영양사들은 급식 재료의 선택, 발주, 검수과정 등 학교 급식의 모든 과정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이행하라.

8. 시교육청은 급식 업체 선정시 평가단의 업체 방문 평가 항목에 급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증명, 생산자 증명, 경락 전표, 매입 전표, 매출 전표, 품질 검사서, 납품 현황, 위생관리 점검표 등에 대한 서류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항목을 높은 비중으로 추가하고 이 사항이 계약서에서도 명시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라.

9. 시교육청은 기존에 선정되어 납품해 온 업체가 성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 계약 할 수 있다는 규정과 급식 업체 선정 평가단에 학교장, 행정실장, 영양사를 당연직으로 참여시키는 규정을 즉각 폐지하라.

10. 일선학교의 학교장은 부실 급식 운영의 상황이 특정학교에 한정되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2005년 7월 25일
광주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광주운동본부
(광주경실련,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농민회,농협노조광주지부,민주노동당광주시지부,민주노총광주전남본부,빛고을생협,시민생활소비자센터,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학교운영위원협의회,광주흥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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