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희 방통위 상임위원, 에스토니아 국회의장단과 면담
- ICT 분야 협력관계, 발트해 연안국까지 뻗어나가
이 자리에서 김대희 상임위원은 한국의 주요 ICT정책과 방송통신위원회를 소개하였다. 특히 김대희 상임위원과 에네 에르크마 국회의장은 ‘사이버 보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사이버 보안, 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 기술의 응용 문제는 한 국가의 문제를 넘어 국제적인 문제로 국가간 공조가 반드시 필요함에 공감하고 양국가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은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의 월드뱅크 산하 글로벌정보보호센터 설립 계획, ‘13년 사이버스페이스총회 개최에 대한 에스토니아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에스토니아 대표단은 ‘NATO 사이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에스토니아의 사례와 인터넷을 통한 ‘전자선거’ 사례를 소개하면서 양국간 인터넷 문제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에스토니아는 2007년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것을 계기로 수도 탈린에 NATO 협력기관인 ‘NATO 사이버방어센터(Cooperative Cyber Defence Center of Excellence)’ 를 구축한 바 있으며, 2005년 지방선거를 세계 최초로 ‘전자선거’를 실시한 바 있다.
에스토니아는 발트해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로, ‘11년도 세계경제포럼 자료에 따르면 ‘전자금융’, ‘전자정부’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달성하였으며 인터넷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국가이다.
김대희 위원은 “최근까지 ICT 분야에서 양국간 특별한 교류가 없었지만, 이번 면담을 계기로 앞으로 인터넷 보안 등 양국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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