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공대위는 지난 7월12일 광화문 보험소비자연맹 회의실에서 첫 임원회의를 갖고 단체명칭,기구조직과 정관을 확정 짓고 서울강북,서울강남,경기남부,경기북부,강원,충청,전라,경상등 8개지부를 설치하고 지부장을 임명하였음. 또한, 일제공대위는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 대책기획단을 방문하여, 1965년 한일협정시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포기된 일제강점기 사적재산권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공문과 함께 그동안 보험소비자연맹에 접수한 피해자 명단,서명서등을 전달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음.(임원 명단 : 별첨참조)
일제공대위가 요구한 피해보상의 대상은 1945년 8월15일 이전에 일본국 또는 일본기업에 대해 보험,예금,채권등과 같은 사적재산권을 갖고 1965년 정부의 한일협정으로 일방적으로 포기된 사적재산권중 현재 보험증권,통장,채권,영수증등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당사자 또는 유가족에 대해 보험은 기납입보험료, 채권은 액면금액, 출자금은 출자금액, 예,적금은 잔고금액을 물가상승율 및 화폐가치의 변화를 감안하여 1:100,000원으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함.
한편,보험소비자연맹에 지난 6월말까지 일제강점기사적재산권피해보상을 신청한 인원은 2,000여명이 1인당 5~6건을 접수해 총 11,000건에 350만원정도로 현재가치로는 3,500억원에 해당함.
일제공대위는 국회에서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에 의해 포기된 사적재산권에 대해 합리적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이 문제에 관심 있는 국회의원 모임을 구성하고 피해내용을 제대로 알리며, 국회에 특별입법을 청원할 예정임.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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