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낙동강 주요 상수원 조류경보제 시범적용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낙동강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2013년 2월부터 12월까지 조류경보제를 시범 적용한다.

이번 시범운영 구간은 낙동강 8개 보 중 구미보 ~ 칠곡보, 칠곡보 ~ 강정고령보, 합천창녕보 ~ 창녕함안보 등 3개 구간이다.

이들 구간은 대구광역시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매곡정수장 등 총 5개 정수장들이 위치하고 있어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어느 곳보다 조류관리가 필요한 구간이다.

환경부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매주 1회 상수원수 취수장 상류 2~4km 지점의 조류농도(클로로필-a 농도*)와 유해 남조류 세포수, 조류독소(마이크로시스틴) 농도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 클로로필-a : 조류 세포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엽록소, 전체 조류량 지표

모니터링 결과, 조류농도와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발령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정도에 따라 ‘출현알림’→‘조류경보’→‘조류대발생’ 등의 단계별로 경보를 발령한다.

특히, 조류발생이 예방단계에 도달할 경우에는 정수관리자가 조류 동향을 주시하면서 정수장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아울러 경보가 발령되면 환경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정수처리와 주변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조류제거, 댐·보 방류량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운영을 오는 12월 연말까지 진행하며 문제점 발굴과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조류경보제의 하천 적용여부를 검토해 필요할 경우 제도화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적용을 통해 4대강 하천 구간에서의 조류경보 기준과 대응체계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 개선·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조류발생 후 상황에 적극 대응해 불필요한 국민 불안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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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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