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주민번호 수집·이용실태 중점 점검 추진
- 2월 18일부터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 제한’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1.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2. 법령에서 허용 3. 불가피한 경우로서 방통위가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계철)는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스템 정비 등 사업자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 시행 (’12. 8. 18) 이후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에서 주민번호의 수집 및 이용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먼저, 3월부터 일일평균 방문자 수 10만명 이상인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우선 점검하고, 이후에는 일일평균 방문자 수 1만명 이상 ~10만명 미만의 웹사이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민간 웹사이트의 80~90% (방문자 수 기준)에서 주민 번호를 신규 수집 및 이용을 하지 않게 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모바일 환경에서도 주민번호가 사용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은 다운로드 수가 많은 인기 앱, 비교적 주민번호를 많이 사용하는 게임 및 성인콘텐츠 관련 앱부터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엄격히 조치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점검을 통하여 ’14년 8월까지 모든 웹사이트에서 신규 수집 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민번호 사용까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중소 영세 웹사이트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통해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등을 지원 (KISA, ’13년 예산 13.6억원) 할 예정이다.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 제한에 대해서 문의가 있는 일반인 및 기업은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 (☎ 118, ☎ 02-405-5250~5251, www.i-privacy.kr)에 연락하면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법 시행으로 인터넷에서 주민번호의 관행적인 사용이 제한되는 만큼,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함과 아울러,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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