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카드사 DCDS 상품 인가, 감독, 판매, 총체적 부실 책임져야”
- 계약선택 필요한 보험상품을 카드사에 판매 인가해 줘 부실 키워
- 약관 불리, 수수료 폭리,부실 판매,보상금 누락…대표적 소비자 약탈상품
- 수수료 6,267억원 받아 보상금은 369억(5.9%)지급 수수료 폭리 취해
- 카드사 가입부터 지급까지 엉터리, 보험 상품으로 제대로 운영해야
즉, 약관 불리, 수수료 폭리, 부실 판매, 보상금 누락 등 대표적인 소비자 약탈상품으로 계약 선택이 필요한 보험 상품을 카드사에 판매하도록 인가해 줘 부실 키워온 금융위원회가 잘못이고, 수수료 6,267억 원 받아 보상금은 조꼬리 만큼인 369억(5.9%)만을 지급해 수수료 폭리 취하도록 하고, 카드사가 가입부터 지급까지 엉터리로 운영하도록 그대로 방치한 금융감독원이 잘 못했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김영선, 이하 ‘금소연’)은 신용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은 상품인가에서 판매, 감독까지 총체적 부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소비자약탈’ 상품으로 이를 판매하도록 인가해준 금융위원회와 감독자인 금융감독원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더 받은 수수료와 누락한 보상금은 전수 조사하여 소비자들에게 모두 환급하고, 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 상품은 판매를 전면 중지시키고 전문적인 보험 상품으로 제대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은 사망과 질병 등 우연한 사고를 담보하는 상품이지만 전문성이 없는 카드사의 상품으로 인가 판매토록 허가하여, 카드사는 채무면제유예서비스라는 명칭으로 판매하여 마치 카드사가 손해보고 무료로 서비스해 주는 상품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상품판매 시에는 건강상태의 고지의무 없이 가입시키지만 지급할 때는 이를 문제 삼고, 카드사용 한도액을 초과하는 보장한도액을 가입(초과보험** 개념)시켜, 수수료를 편취하고 불리한 약관내용은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을 뿐 더러 약관도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보상이 발생한지도 모르게 해 보상금을 누락시켜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였다. DCDS는 대표적인 소비자 약탈 상품이다.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Debt Cancellation & Debt Suspention)은 신용카드사가 수수료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 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상품으로 英 美 에서는 ‘신용생명’ 보험 상품으로 먼저 판매하였다.
예를 들어 S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인 ‘신용안심서비스’는 사망 시, 치명적 질병(암, 뇌혈관질환, 만성신부전증, 장기이식수술 등)시, 3급 이상의 장해시, 61일 이상 입원 시, 6주 진단 교통사고시 5천만 원까지 채무면제, 골절시 20만원, 자전거사고6주 진단, 부인과 질병수술 50만원면제, 전화금융사기, 유괴납치, 1cm얼굴 성형시 300만원 면제함. 수수료는 기본형이 연274,000원이다.
초과보험이란 보상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을 가입시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료(수수료)를 챙기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한도 내에서 보험금(보상금)을 지급하여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계약체결 형태이다.
예를 들어 카드사용 한도액이 1,000만원인 소비자가 5,000만원 보장한도액을 가입하면, 보험료는 연 274,000원내지만 보상금은 1천만 원만 받을 수 있어, 54,800원만 내면 되는 것을 219,00원을 더 내게 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신용카드사의 ‘채무변제 유예상품’은 2005년부터 삼성카드사가 판매하기 시작해 초년도 가입회원수가 24 만 8천명 수입수수료는 65억 원이었으나 이후 모든 카드사가 판매하면서 2012년에는 가입자 수가 296만 명에 수입수수료는 2,121 억 원에 달해 가입자 수는 8년 만에 1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보상지급율은 2005년 2.1%에서 2012년 6.6%로 8년간 6,267억 원을 받아 이중 369억 원을 지급하여 지급률은 5.9%에 불과해 카드사가 엄청난 폭리를 취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화로만 가입이 가능해 ‘설명의무위반, 약관미전달, 초과보상금액가입’ 등 불완전, 부실판매가 상당하고, 청구권소멸시효도 90일로 짧고, 청약철회기간도 없는 등 약관내용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어, 인가, 판매, 감독의 총체적 부실상품이다.
또한, 파산, 부도 등 당연히 있어야 할 경제적 위험에 대한 보상은 없으면서 사망, 질병 등 소비자의 건강상태와 밀접한 지급조건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전 알릴의무가 없고, 언더라이팅(Underwriting)의 전문성이 전혀 없는 카드사에 상품을 인가 판매하게 하여 ‘역선택’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 되어 있음. 보상금지급에 있어서도 사망자조회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와는 달리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관리부재와 도덕성마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가입사실을 몰라 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 가입자들을 전수 조사해 보상금을 지급하게 해야 할 것이며, 카드사용한도 보다 더 높게 많이 가입한 ‘초과가입’ 가입자에게는 초과수수료를 전액 반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표적인 소비자약탈상품인 카드사의 DCDS상품은 판매를 중지시키고, 제대로 된 보험 상품을 개발해 소비자에게 공급해야 할 것이며, 부실 상품의 인허가 판매에 관련한 책임자는 가려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보험국장은 “카드사의 ‘채무변제 유예상품’ 은 예측할 수 없는 사망이나 질병 등 우연한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성격이 강하고, 언더라이팅 등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보험 상품으로 전환하여 소비자는 적정한 보험료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지급률 5.9%에 불과한 엄청난 폭리를 취하도록 한 것과 부실 상품의 인허가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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