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굴뚝TMS 사업장 운영 규칙 위반시 행정처분 대폭 강화
이번에 개정돼 적용되는 부분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중 굴뚝원격감시체계(Tele-Monitoring System, 이하 ‘TMS’)의 측정기기 조작과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관련한 내용이다.
측정기기 조작과 관련된 행정처분은 측정값이 행정자료로 활용되는 중요성에 비춰볼 때 그간 조작행위에 대한 처분이 경미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 2010~2012(3년간) 측정기기 조작사건 총 9건
이에 따라 기존에 1차 경고 후 2차부터 조업정지 처분하고 4차로 허가취소 또는 폐쇄했던 데서, 개정 후에는 1차부터 조업정지 처분을 하고 3차에는 허가취소 또는 폐쇄까지 하게 됐다.
또한,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은 위반횟수 누적 시에도 ‘개선명령’만 적용해 실질적인 시설개선 없이 규정을 악용할 우려가 있어, 위반횟수가 4차에 이를 때에는 조업정지나 허가취소 또는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실례로 A업체의 경우 2012년 배출허용기준초과에 따른 행정처분 횟수가 최대 12회였으나 해당규정에 따라 개선명령만 내려진 사례가 있어, 그간 배출사업장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관련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다만, 설비의 불가피한 고장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사업장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환경부는 향후 굴뚝TMS 부착사업장이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를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굴뚝자동측정기기 임의조작 사례가 발생한다면 강화된 행정처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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