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협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 개정
1. 주요 개정내용
□ 대표주관계약 체결시한 단축
증권회사는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계약을 상장예비심사청구일 6월전까지 체결하여야 하는바 기업의 자금조달의 적시성 제고를 위하여 대표주관계약 체결시한을 예비심사청구일 6월전에서 3월전으로 단축함
□ 주관회사 자격제한 완화
현재는 증권회사가 발행기업의 지분을 1주라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기업의 IPO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 영위가 불가한바 증권회사의 지분율이 1% 미만인 기업에 대한 IPO 주관업무 수행을 허용
□ 초과배정옵션 제도개선
초과배정제도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모가의 95% 이상인 시장매입 가격을 90% 이상으로 인하
2. 시행일 : 2005. 8.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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