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개정…기금운용 정책의 결정과정 공개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회의 1년 후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이 공개된다.
그간에는 요약된 회의록을 공개해 왔으나, 법 개정으로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결정 과정이 더 투명하게 공개되고 나아가 운용의 독립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은 회의 개최 4년 후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는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필요성과 함께 기금운용전략·투자정보 보호 필요성을 조화롭게 구현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동법에 따라 ’14년 5월부터 참석자별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13년 2차 기금위)이 공개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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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형기
02-2023-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