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48년 만에 약사 국가시험 과목 개편
약사 국가시험은 1954년 최초로 실시되어 네 차례 개편되었으나, 1965년 이후 48년 간 필기시험 12과목*의 명칭변경만 있었을 뿐, 기본 틀은 유지되어 왔다.
* 정성분석학, 정량분석학, 생약학(약용식물학 포함), 무기약품제조학, 유기약품제조학, 위생화학, 생화학, 약제학, 미생물학, 약물학, 대한약전, 약사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09년 약학대학 학제가 개편(4년제→6년제)되면서 임상·실무약학 교육이 강화되었고, 약국·병원·제약회사 등에서의 현장 실무실습 과정(약 1600시간)이 신규 도입되었으나, 현행 시험과목은 기초약학이론 위주의 기존 4년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변화된 6년제 교육과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단일과목 암기형 문제출제 방식으로 통합적 판단과 실무능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약사국시 과목개편을 위해 그간의 연구와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동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개편안은 약대 학제개편의 취지를 살려 6년제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종합적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약사를 배출하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통합적 지식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 12개 교과목별 시험을 4개 영역별 시험으로 변경하여 교과목 간 칸막이를 제거하였다.
또한 학제개편으로 신설·확대된 임상·실무약학 분야를 추가하고, 다른 영역에 비해 그 비중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시험과목 개편과 함께 시험문제 출제방식도 개선하여 사례 중심의 통합교과형 문항 개발 및 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개편된 내용은 약대 6년제 첫 졸업생이 치르는 ’15년도 약사 국가시험부터 적용되며, 시험과목 개편으로 인한 기존 4년제 졸업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19년까지 5년간 기존 시험제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으로‘약사법 시행령’ 및 ‘약사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FAX의 방법으로 2013년 4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제출처
- 우편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 FAX : (02) 2023 - 7333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개정안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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