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5월부터 화재보험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보험개발원은 화재보험 보험료산출의 기초가 되는 참조위험율을 16.8% 인상시켜 보험료를 올렸음. 또한, 아파트,창고,콘도등의 공지거리할인율 20%를 폐지하여 결과적으로 36.8% 인상시켰음. 하지만, 손해보험업계에서는 화재보험료 산출에 실제 적용하는 보험요율은 사업비를 과도하게 부가하여, 전체 손해보험사가 일제히 담합하여 전년보다 무려 2~3배 이상 인상된 보험요율을 적용하여,삼성은 221.2%,동부는 239.2%, LG는 무려 260.6%를 올려 소비자에게 덤터기를 씌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2004사업년도 화재보험 사업 통계를 보면, 화재보험 경과보험료 2,042억원 중 1,200억원을 보험금(58.79%) 으로 지급하고 사업비 비용으로 1,125억원(55.1%)를 지출하여, 화재발생으로 인한 보험금지급 과다 때문에 손해율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화재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경비(리베이트 재원) 및 대리점 수수료 등 사업비를 과다하게 집행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음.
[ 사 례 1]
수원의 S아파트 관리소장 김모씨는 아파트 4개동의 화재보험료로 작년에 삼성화재에 860,000원을 내고 가입했으나, 올해 화재보험을 다시 가입하려고 회사별로 견적서를 받아보고는 보험료가 2~3배 올라간 것으로 보고 깜짝 놀라 몇번이나 견적서를 다시 보고 대리점에 문의하였으나,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가 인상되었다는 말만 들었음. 작년과 담보금액이나 조건은 동일함에도 2~3배 이상 오른 보험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고, 보험사측에서도 너무 무성의한 답변으로 맘에 들지 않으면 다른 곳에 가입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어느곳에 하소연을 해야 할지 모르고, 화재보험 가입을 미루고 있음.
[ 사 례 2]
경기도에서 콘도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S화재에 가입한 화재보험계약을 갱신하려다 깜짝 놀랐음. 지난 4년간 사고한번 없었고, 작년에 823만 3,600원의 보험료를 냈었는데, 올해는 1,631만600원으로 두배 이상 인상됐기 때문임.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 20~30%만 올라도 기겁을 할 일인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화재보험의 보험료가 2~3배이상이 올랐다며 이것은 소비자를 완전히 무시한 보험사의 일방적인 폭력이라며 민원을 제기했음.
또한, 손해보험사는 이 이외에도 화재보험에 부가하는 풍수재 특약에도 작년의 루사, 매미의 영향으로 풍수재위험의 손해율이 높아졌다며, 풍수재 기초위험율을 50% 인상하여 풍수재특약 보험료를 대폭적으로 올렸음.
보험개발원은 지난 5월 표준예정이율 변동과 위험률 조정에 따른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조정효과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가입물건의 종목을 더욱 세분화하여 위험도에 따른 보험료적용의 적정성을 높여 연립주택의 경우 약50%의 보험료인하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반대로 발표하여 국민을 속였음.
일반적으로 그 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인상된다 하더라도 상식선에서 납득이 가는 정도로 인상이 되어야 할 것이고, 법률에 의해 강제로 가입하는 보험인 경우 인상요인이 있다면 마땅히 사전에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나, 오히려 떨어진다고 발표하고, 뒤로는 대리점수수료까지 낮추면서 보험료는 2~3배 인상하여 폭리를 취하려 하고 있음.
또한 업계는 화재보험을 초과보험( 화재보험가입시 건물가액보다 높게 가입시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챙기고, 화재가 나면 건물의 평가가액을 낮춰 현저히 적게 보상함)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온 바 있음.
아파트와 같은 공동건물의 경우 화재보험의 가입이 강제되어 있기 때문에 인상된 보험료는 모두 서민들의 아파트관리비에서 충당되어야 하므로 궁극적으로는 보험료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서민은 영문도 모른체 보험료부담이 대폭 늘었낫음.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최근에 손해보험업계가 소리 소문 없이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로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폭을 확대시키고, 보험개발원이 보험료가 인하될 것이라며 버젓이 발표한 화재보험까지도, 대다수의 국민이 가입하고 있지 않아 관심도가 덜한 틈을 타, 보험사가 리베이트,경비등으로 사업비를 55% 이상 과도하게 사용하여 손해가 났음에도 이를 슬그머니 보험료에 반영하여 인상하는 것은 소비자를 봉으로 생각하기 때문으로, 이에 연맹은 보험료결정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결정할 것을 촉구하며, 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 그리고 보험업계의 잘못된 생각과 관행을 없애야 할 것이 라고 발표하였음.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웹사이트: http://www.kfco.org
연락처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조연행 02-737-0940 019-330-2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