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3월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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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2013-02-28 10:34
부천--(뉴스와이어)--다음 달부터 부천시에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해 동 주민센터에 가져다주면 최대 2,000원을 보상받는다.

부천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3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원미구는 지난해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시범운영 결과 좋은 성과를 얻어 계속 시행하고 있으며, 오정구는 2월, 소사구는 3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최근 주말 단속을 피해 설치되는 게릴라식 불법현수막과 청소년 유해전단 등의 불법유동광고물이 쾌적한 도시환경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나, 행정력에 의한 정비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에 한계가 있다.

이에 부천시는 3개구에 9천만 원(원미구 5천만원, 소사구 2천만원, 오정구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관내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시민이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현수막 1면당 600원 ~ 2천 원, 벽보는 100매 당 4천 원 ~ 8천원, 전단은 500매 당 5천원의 보상금을 1인당 1일 3만 원과 월 30만 원 범위 안에서 지급하게 된다.

단, 아파트 단지 및 상가 내에 부착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에 설치된 현수막과 신문 등에 끼워 배포된 전단지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확보된 예산 소진 시 까지만 운영하게 되므로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각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보상금 지급여부를 사전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부천시 김범호 디자인행정팀장은 “원도심 활력증진 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 일환으로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이 사업을 통해 시민참여에 의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각 구청 광고물관리팀(원미구 625-5327, 소사구 625-6102, 오정구 625-7102)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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