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입법예고안은 앞으로 20일간 각계의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법제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말경 개정·시행할 계획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른 법률의 제·개정에 따른 관련 개발사업과 기존 개발사업 (시설)중 환경영향평가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평가대상에 새로 추가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을 평가 대상사업에 추가
※ 위 개발사업은 지금까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대상사업은 아니었으나 개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축산 폐수공공처리시설(일일 처리용량이 100㎘ 이상),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사업(면적 30만㎡ 이상) 등을 평가 대상 사업에 추가
○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을 환경영향 평가 대상사업으로 변경하고 협의시기 조정 등 평가제도 체계화
-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가스사업의 설치공사(저장시설의 용량이 10만㎘ 이상),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 지정 등을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변경
- 댐 건설사업 및 농업기반정비사업의 평가협의 시기를 기본계획 수립전에서 실시계획 승인전으로 변경하고,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으로 조정
○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에서 토석·광물 채취사업은 대상사업 범위에 기존 면적(10만㎡ 이상) 기준뿐만 아니라 채취량도 일정규모(100만㎥) 이상인 경우 평가대상에 포함
○ 재협의대상 사업규모를 명확히 하고, 재협의 및 변경협의대상을 확대
- 재협의대상 사업규모의 개념을 면적, 길이뿐만 아니라 협의한 사업의 폭·밀도·용적·용량 등의 전체 사업규모로 함
- 재협의 대상에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되었다가 다시 착공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변경협의 대상을 사업규모 100분의 15 이상 증가에서 100분의 10 이상 증가로 강화
○ 배출부과금과 중복 부과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농도에 대해서는 협의기준초과부담금 부과 제외
※ 대기·수질배출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은 수질기준 초과분에 대해 부담금 부과를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 고려
○ 자연환경기술사 등의 자격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등록 요건에 이를 반영하고, 대체가능 기술자격의 관련전공에 도시계획학, 조경학 등을 추가
○ 평가서의 부실작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동안 평가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등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
-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후 계속하여 2년 이상 평가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에 2차 경고 후 등록취소에서 1차 경고 후 등록취소
- 업무정지 처분기간중 신규계약에 의하여 평가대행 업무를 한 경우 1차 업무정지 6월 후 등록취소에서 곧바로 등록취소
환경부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개발계획의 수립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검토 강화 및 주민의견을 수렴·반영하는 전략환경평가 제도로 발전·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단일법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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