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전교조 설립 취소 우려 한국정부에 긴급 개입

2013-03-06 13:12
서울--(뉴스와이어)--5일 ILO는 한국정부에 전교조의 설립 취소 위협 중단과 해직교사의 조합원자격을 불인정하는 현행 법령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하라는 요구를 서면통보 했다.

이번 ILO의 긴급개입은 지난 2월 27일, EI(국제교원단체총연맹)와 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의 긴급개입 요청에 따른 것이다.

□ 긴급 개입 배경

- 정부의 교육정책에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 진보적 정당에 후원했다는 이유 등으로 부당 해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직교사의 노조배제 명령은 근로자의 권리 중 가장 우선적인 권리인 단결권을 부정함으로서 행정당국이 노조를 희생시키려 한다고 판단함.

-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수차례 “조합원 자격 제한 규정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한국정부가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재차 권고한 것임.

□ ILO 긴급 개입 사항

첫째, 박근혜 새 정부에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설립 등록 취소와 규약 개정 위협을 즉각 중지하도록 요구

둘째,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조합 관련 법령을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와 전문가위원회의 권고에 맞도록 수정하도록 요구함

□ ILO 긴급계획 관련 전교조 계획

- ILO 긴급개입에 따른 정부입장 확인 후 ILO 제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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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하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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