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ILO(국제노동기구)에 고용관계 권고 관련 답변서 직접 송부
이에 2006년에 열리는 ILO 94차 총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다루기로 결정하였으며, 총회에 제출할 최종보고서 작성을 위해 각국 정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ILO는 각국 정부에 7월 1일까지(번역이 필요한 경우는 8월 1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면서, 답변서 작성과정에서 노사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어떤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였는지를 밝힐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7월 27일 현재까지 양대 노총에 대해 이와 관련한 아무런 협의요청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양대노총은 향후 ILO 회원국의 국내법 제개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ILO의 권고 채택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서, 특히 김태환 열사의 사망사건과 함께 잇따르고 있는 불법파견 판정 등으로 인해 특수고용 및 간접고용 노동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같은 의사규칙 위반은 묵과할 수 없는 행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ILO 등 국제기구에서는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 등과 관련해서 권고문 채택을 추진하는 등 국제적 차원의 기준 마련 작업에 들어가 있으나, 한국 정부는 비정규 관련 입법안에 특수고용노동자 문제를 제외하는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인 추세에도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노총은 ILO 차원의 권고문 채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특수고용 및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ILO 소마비아 사무총장 앞으로 양대노총 명의의 공동답변서를 직접 송부하였습니다.
2005년 7월 2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붙임1> 설문지 및 설문지 응답 내용의 주요 내용
1. 이번 설문지는 ILO 사무국이 2006년 ILO 총회에서의 고용관계에 관련된 권고문 채택을 위한 각국 노사정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작성되었음.
2. 2006년 ILO 총회에서 채택이 논의되고 있는 권고문은 '고용관계 권고문'으로써 특히 자영업자로 위장되어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3. 이번 설문지는 채택예정인 권고문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어 있으며, 특수고용 및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항목별로 묻고 있음.
4. 설문 내용 가운데 주요한 내용은 우선 전문에 △ 특수고용 고용관계가 (자영업자 형태로) 위장되어 있다는 사실 △ 고용관계를 결정하는데 당사자들의 계약 등의 합의와는 무관하게 사실여부만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하는지 등을 담아야 하는지를 묻고 있고, 양노총은 이에 대하여 설문이, 실제는 노동자인데 자영업자로 위장되어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고, 그 노동자성을 판단하는데 형식적인 계약관계가 아니라 실제적인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음.
5.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국가정책에 대한 설문 중 사용자와 노동자에게 고용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는 설문에 동의하였음. 또한 파견, 도급, 용역 등 삼각고용관계(사용업체와 도급업체)에 고용된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한 규칙을 명시하는 것에 대하여도 동의하였음. 또한 그 구체적인 규칙의 내용과 관련하여 고용주가 누구인지 여부, 평등한 기회 및 대우 원칙 명시, 원청사용자의 책임 등을 명시해야한다는 데 동의하였음.
6. 국가의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법안 등에 노동자로서 고용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할 것에 동의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사업의 상시적인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할 것 △업무의 내용 또는 수행과정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간접적 포괄적인 지휘명령을 받을 것 △노무제공에 있어서 타인을 고용하지는 않을 것(단순보조인력은 제외) △보수 등 계약조건(근무조건)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결정될 것 등 가운데 하나 이상의 지표를 만족할 경우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고용관계)로 인정할 것을 명시하는 데 동의하였음.
7. 반면에 설문내용 가운데 특수고용 노동자의 관계가 노동자인지 사용자인지가 모호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문에는 실제는 노동자인데 형식적으로 자영업자로 위장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았음. 같은 맥락에서 ILO의 기준이 민법 및 상법상의 업체간 계약에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는 설문에도 동의하지 않았음.
8. 간접고용노동자(파견, 용역, 도급) 등에 대하여는 원청사용자책임 인정과 함께, 불법파견일 때 직접고용으로 간주 및 형사처벌이 필요함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음.
<붙임2> ILO 고용관계 관련 권고문 추진 경과
- 1997년이후 비정규고용(특수고용 및 간접고용) 관련 ILO 신협약 및 권고 채택 논의
- 97~98년 세계총회(85차, 86차) 도급노동(contract labour)에 협약 및 권고 채택 논의
: 용어 및 입장 차이로 채택 실패, 도급노동 개념 폐지,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workers needed protection in situation) 문제 논의하는 방향으로 전환(1998년 총회 resolution).
1999~2001년 기간 동안 한국을 포함한 29개국에 대한 조사 진행, 이후 10개국에 대한 추가 보완조사 실시.(한국은 노동연구원 박종희 박사가 보고서 제출)
- 고용관계가 위장되었거나 고용관계가 모호한 노동자들의 문제(특수고용) 논의
- 2000년 3월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에 관한 3자회의에 기술보고서(MEWNP2000) 제출(전문가위원회 공동선언 포함).
- 2003년 6월 91차 세계총회에서 고용관계의 범주 논의(결과보고서에 다수의 결론 담김)
- 2004년 3월 ILO 이사회는 2006년 94차 세계총회에서 고용관계에 관한 권고 채택 문제 논의키로 결정. 각국 정부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 후 최종보고서 제출 예정
- 각국 정부 설문조사지 2005년 7월1일까지, 연방국 또는 번역이 필요한 국가는 8월 1일까지 답변서 제출 요청. 노사 대표 의견을 들어 답변서 제출 의무
- 2005년 7월 27일 현재. 한국 정부 설문 답변서 제출과 관련하여 양대 노총에 아무런 의견 청취 절차 및 노력 없음.
○ 대응
- 양대노총 및 관련단체들 7월 18일 1차 대책회의 이후 양대노총 공통의견 ILO에 직송키로 결정.
- 2005년 7월 27일부로 8월 1일까지영문 답변서 제출
<붙임 3> 설문지 응답자료(국문)
수신: ILO 사무총장 소마비아
참조: ILO 사무국장
제목: ILO 고용관계 권고 관련 설문조사 응답
1. 고용관계에 대한 ILO 차원의 기준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한국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양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은 공동으로 뒤에 붙인 것과 같이 응답지를 작성하여 보내드리오니, 고용관계에 관한 국제기준 마련과 관련 권고안 채택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ILO 의사규칙 제38조에 따르면 각 정부는 대표적인 사용자 및 노동자 단체와의 협의 후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고, 특히 ILO 협약 144호(삼자협의에 관련 협약)을 비준한 한국의 경우, 의무적으로 사용주 및 노동자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4. 그러나 한국 정부는 마감기한인 2005년 7월 1일까지는 물론, 번역을 위해서 주어진 기간인 7월말까지도 일체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의사규칙 38조 위반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5. 위와 같은 사유로 양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은 한국의 노동자단체를 대표하여 공동으로 단일한 설문조사 답변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직접 송부합니다.
웹사이트: http://www.fktu.or.kr
연락처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 02-715-7736.6727 정길오 본부장 (019-334-0836) 이상연 홍보부장 (019-27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