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발표에 대한 전교조 의견

2013-03-13 16:16
서울--(뉴스와이어)--교과부는 3월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에 진행했던 ‘사립유치원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를 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2012. 5. 29 ~ 7. 18까지 부산·대구·인천·대전 교육청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지원관리 및 운영 실태에 관한 것이다. 이번 감사결과 부당한 유치원 설립·운영, 편법·불법 운영사례, 부당한 학급증설, 유치원 매도 및 담보제공 등 다수의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특정감사는 작년에 진행 되었던 것인데, 해를 넘겨 발표한 것에 의아한 구석이 있다.

최근 연이어 ‘사립유치원 등록금 년 1000만원시대’ ‘유아학비 지원받아도 학부모 부담 줄지 않는다’는 등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교과부는 11일 ‘유치원비 과다인상 유치원 특정감사 착수’를 발표 하였고, 3일 만에 지난해 상반기 실시한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생뚱맞다. 더구나, 사립유치원 교육비용의 과다책정 문제는 특정감사내용에 빠져 있을 뿐더러, 상당수의 사립유치원교사들이 문제시하고 있는 유치원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는 빠져 있고, 감사결과 교과부는 해당 교육청에 당사자에 대한 징계 및 고발조치를 권고하는 것에 그쳤고, 실제 조치 결과 및 재발방지책에 대한 내용은 언급조차 없다. 사실상 특정한 감사라고 보기에 무색해 보인다. 11일 예고한 사립유치원 과다비용에 대한 특정감사 또한, 후속대책 없는 형식적이고 ‘허점투성이 감사’가 될지 두고 볼 일이다.

전교조는 11일 성명을 통해 밝혔듯, 교과부의 이번 특감계획과 입법계획이 반짝 전시행정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계기가 되고 아울러 80%이상의 원생을 책임지고 있는 사립 유치원을 공교육화 시키는 근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원장의 철학과 소신으로 많은 수의 좋은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기도 하지만, 상당수의 사립유치원의 편법·불법 운영 사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사들의 인건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문제이다. 관할 교육청과 교육부는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으면서 단 한번도 이 문제와 관련해 지도감독 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원을 내면 운영자와 원만히 해결하라는 형식적인 답변과 해당 유치원에 서류를 잘 꾸며놓도록 알려주는 등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방조해왔다. 또한, 민원인을 보호하지 못한 채, 지역 원장들의 블랙리스트에 올려 다른 유치원의 취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인 특감 또한, 제도 미비와 관행으로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결과가 나올지 부정적이다는 현장의 시선을 제대로 인식하고, 특감 이후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한 후속조치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요구사항>

1. 전반적인 법·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설립 기준을 강화하여 법인화 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2. 내부고발자(양심교사, 학부모)를 보호하는 대책을 수립할 것.

3.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초중등학교와 동일하게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 공교육이 되도록 할 것.

4. 이번에 발표한 감사발표가 전시행정에 그치지 않도록 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여 이와 같은 유사행위가 발생해 유치원생이나 교사, 학부모가 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할 것.

5. OECD국가 수준(70% 원아를 수용)에 맞게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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