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정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3월 14일(목) 제1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김재우 前이사장 사퇴로 공석 중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이라 함) 보궐이사에 김문환(金文煥)씨를 선정하기로 의결했다.

- 방문진 이사는 방문진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문진법이 정한 이사의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임

김문환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인 ’15. 8. 8일까지이며, 현재 공석중인 방문진 이사장은 김문환 보궐이사 임명 이후 방문진법에 따라 이사회에서 호선될 예정이다.

<방문진 이사 관련 방문진법 규정>

제6조 (임원) ①진흥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④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⑥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진흥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이사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진흥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제8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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