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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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013-03-14 13:46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13.3.14.(목)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SK텔레콤(주)(이하 “SKT”)·(주)KT(이하 “KT”)·(주)LG유플러스(이하 “LGU+”)가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53.1억원의 과징금(SKT 31.4억, KT 16.1억, LGU+ 5.6억)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방통위는 이번 제재에서 지난 ‘12.12.24일과 ‘13.1.18일 위반주도 사업자를 선별하여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를 선별 제재하는 방안에 주안점을 두었다.

조사대상 기간 중 시장상황을 분석한 결과 연말연시 연휴가 끝나는 ‘13.1.1일을 기준으로 ’12.12.25~12.31일까지는 SKT가 KT 보다 위반율(+8.6%), 위반율이 높은 일수(+3일), 주도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른 벌점(+1.7점)이 모두 높았으며, ‘13.1.1~1.7일까지는 KT가 SKT 보다 위반율(+7.2%), 위반율이 높은 일수(+4일), 주도사업자 선정 벌점(+1점)이 모두 높게 나타나 주도사업자를 SKT와 KT 양사로 선정하게 되었다.

한편, 방통위는 최근 이통 3사의 순차적 신규모집 금지기간 중 “가입자 뺏기“를 통한 시장과열 사례를 고려하여 이번의 경우에는 제재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신규모집 금지 보다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결정하였다.

방통위는 이번 과징금의 경우 이전 제재에 비하여 부과 기준율이 방통위 출범후 역대 최고치이며, 조사 대상기간이 14일로써 단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의 액수가 결코 작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향후 주도 사업자 위주로 처벌하되, 가급적 단일 주도사업자만을 차등하여 가중 처벌하고 이를 위하여 조사대상 및 시기, 분석방법 등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방송통신 시장조사의 선진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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