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안전관리와 불법행위 감시·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이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동 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해 시행령(7.27) 및 시행규칙(7.28)을 개정·공포하였다.

개정된 식품위생법 및 동법 하위법령의 시행에 따라 안전성 논란이 있는 식품에 대한 위해평가를 통해 식품등에 포함된 위해요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광우병·탄저병·조류독감에 걸린 동물,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마황·부자·천오·초오·백부자·섬수를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한 경우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그 판매액의 2~5배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된다.

또한, 앞으로 위해식품등을 제조·판매한 영업자는 지체없이 당해식품을 회수하고, 동 위해사실 등을 일간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아울러,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형량하한제 적용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의 신고포상금은 현행 30만원이하에서 1천만원이하로 대폭 상향조정되는 반면, 농민이나 음식점의 과대광고 등 위해와 관련없는 경미한 위반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개정된 식품위생법령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재되어있음

보건복지부는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식품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관리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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