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평, CP 신용등급의 해석 및 ABCP 신용등급 부여 방식 변경

- 신용평가정책 변경에 대한 의견 요청

뉴스 제공
한국기업평가 코스닥 034950
2013-03-21 16:28
서울--(뉴스와이어)--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증권사가 취급 가능한 기업어음의 만기제한이 사라지면서 만기 1년 이상의 장기 CP 발행이 크게 증가하였다. 장기 CP의 경우 경제적 실질은 할인채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어음이라는 형식적 특성상 회사채 발행에 비해 다양한 규제차익을 향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단기조달수단인 CP가 장기조달수단인 회사채의 대체상품으로 자리잡으면서 채권시장을 구축하는 효과를 초래하였으며, 사실상 사채와 기업어음간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이다.

특히 사모 방식으로 거래되는 특성상 CP 시장의 불투명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장기 CP가 급증함으로써 CP 시장의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CP 시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자단기사채법 시행과 함께 신용등급 미공시 금지, CP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부과 등의 CP 규제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신용평가사 내부적으로도 장기 CP에 대해 단기 신용위험의 지표로 만들어진 CP 신용등급을 그대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본질적 고민이 지속되어 왔다. 최근에는 신용파생상품 연계 유동화, 사모사채 유동화 등 유동화시장에서 장기 ABCP 발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부여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외부에서까지 제기되는 양상이다.

문제의 요지는 장기 CP에 대해 단기신용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신용등급이 투자정보로서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정보비대칭 해소’와 ‘투자자 보호’라는 신용평가의 본질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에 한국기업평가는 규제나 제도의 개선과는 별개로 신용평가사가 장기 CP와 관련한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그간 내부적으로 검토해 온 장기 CP에 대한 신용등급 부여방식 변경방안을 시장에 공개하고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구하고자 한다.

장기 CP 신용등급 부여방식 변경 방안

한국기업평가는 평가대상 신용위험의 만기에 따라 장기신용등급과 단기신용등급을 부여하는 평가정책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대상 상품별로 신용평가제도가 설계된 국내 신용평가시장의 특성상 관행적으로 장기조달수단인 회사채에는 장기신용등급을, 단기조달수단인 CP에는 단기신용등급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관행은 결과적으로 장기 CP의 신용위험을 단기신용등급에 기초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게 만들어 신용등급이 투자정보로서 한계를 드러내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신용등급체계를 현행의 상품별 신용등급 부여방식(기업어음 신용등급, 회사채 신용등급 등)에서 평가대상 신용위험의 만기에 따른 신용등급 부여방식(단기신용등급, 장기신용등급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평가정책 변경에는 국내 신용평가제도와 시장구조상 많은 현실적 제약이 존재한다. 신용평가와 관련한 각종 법령 및 규제가 평가대상 상품별로 규정되고 있으며, 개별 기관투자자의 투자기준도 통상 상품별로 정의되어 있다. 또한 신용평가수수료 체계도 상품별로 운용되고 있고, 신용평가사에 대한 인허가 마저 평가대상 상품별(채권, CP, ABS 등)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상품별 신용등급 부여방식을 만기별 신용등급 부여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규를 비롯한 신용평가 인프라 전반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신용평가제도 자체가 상품별 신용평가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는 현실적 제약을 감안할 때 신용평가사가 독자적으로 만기별 신용등급 부여방식으로 평가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CP 신용등급 부여시 장기신용등급 기준의 신용위험에 대한 정보(이하 ‘장기신용위험정보’)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장기 CP에 대한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인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장기신용위험정보’란 한국기업평가의 장기신용등급 결정을 위한 평가방법론을 적용하여 산출된 장기신용등급 형태의 신용위험 수준을 말한다.

CP 신용등급에 장기신용위험정보를 추가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대안이 검토될 수 있다.

① 신용평가보고서 종합의견에 장기신용위험정보 추가 표시

현재 일반기업과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보고서상 종합의견에는 해당 평가대상 이외에 발행자의 다른 평가대상에 부여한 신용등급이 동시에 표시된다. 예를 들면 기업어음 신용평가보고서에는 발행자의 기업신용등급과 회사채 신용등급이 동시에 표시되고, 반대로 회사채 신용평가보고서에는 기업어음 신용등급이 표시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ABCP 신용평가보고서에도 장기신용위험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신용평가보고서를 통해서만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신용평가서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된 신용등급만을 투자정보로 활용하는 투자자에게는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② CP 신용등급에 장기신용위험정보 부기

두 번째 대안은 CP 신용등급에 장기신용위험정보를 부기하는 방식이다. 이는 장기신용위험정보가 부기된 CP 신용등급을 통해 장단기 신용위험에 대한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정보이용자 입장을 가장 배려한 대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사실상 새로운 신용등급 체계를 도입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실무상 다양한 문제점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즉 상품별 신용등급을 전제로 설계된 현행 법령과 규제, 투자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신용등급체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신용등급체계를 관리·운용하기 위한 신용평가정보 이용자의 시스템 정비도 필요할 것이다.

③ CP 신용평가서와 신용평가보고서 종합의견에 장기신용위험정보 추가 표시

앞서 살펴본 두 가지 대안의 절충안으로 신용평가서와 신용평가의견에 장기신용위험정보를 추가로 표시하여 제공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된다. 이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로 신용평가서의 공시가 강제되어 있고, 사모 발행시에도 신용등급에 대한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로 신용평가사의 날인이 포함된 신용평가서가 활용되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CP 신용평가서와 신용평가보고서를 통해 장기신용등급 기준의 신용위험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제공된다면 장기 CP에 단기신용등급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한 시장의 혼란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신용평가정책의 변경은 일반기업과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CP에는 적용되지 않고 ABCP에만 적용된다. 개별 Issue 단위로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ABCP의 경우 실제로 만기 1년 이상의 ABCP에 단기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추가 정보 제공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일반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우 장기 CP 발행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신용평가정책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일반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CP 등급은 개별 기업어음에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발행자 단위로 부여되기 때문이다. 즉 한국기업평가가 일반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해 부여하는 CP 등급은 해당 발행자가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CP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만기 1년 이상의 장기 CP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ABCP의 경우 해당 ABCP의 만기를 유효기간으로 신용등급이 부여되는 반면, 일반기업과 금융기관의 CP 신용등급 유효기간이 실제 발행되는 CP의 만기와 무관하게 평가일로부터 1년 정도로 정해지는 이유가 바로 만기 1년 이내의 CP에만 적용되는 신용등급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일반기업과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장기 CP에 대해서는 장기신용등급 기준의 발행자 상환능력평가인 ICR(Issuer Credit Rating)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장기 CP에 적용될 ICR의 경우 장기신용등급 평가방법론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등급의 유효기간을 장기로 설정하는 방법도 검토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ABCP의 경우 실제 발행하는 ABCP의 만기가 1년 이상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ABCP 신용등급에 장기신용등급 기준의 신용위험 정보를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유동화 거래의 특성상 장기의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단기의 ABCP를 차환 발행하는 구조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ABCP의 만기와 무관하게 신용위험의 원천인 유동화자산과 거래구조상 위험이 장기적 위험요소인 경우 장기신용위험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의견 요청

한국기업평가는 장기 CP의 증가에 따른 ‘정보비대칭’과 ‘투자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CP 신용등급 부여방식과 관련한 신용평가정책의 변경을 검토중인 바, 제시한 신용평가정책의 변경안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요청한다. 의견 요청기간은 2013년 3월 31일까지이며,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장기 CP에 대한 신용평가정책을 최종 확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korearatings.com

연락처

한국기업평가
평가기준실
김경무
02-368-5524
이메일 보내기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