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사실과 다르게 연 18%의 임대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한 상가분양 사업자인 (주)아바타엔터프라이즈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음

〈법 위반 현황〉

(주)아바타엔터프라이즈는 서울시 중구 명동 소재 쇼핑몰 「아바타」 분양과 관련하여 일간지를 통해 “예금금리 3%시대, 1억원을 맡겨도 월 31만원의 이자소득 뿐이지만 아바타는 연 18%의 임대수익을 보장합니다.”라고 광고함으로써

마치 경제상황 및 주변여건의 변화에 관계없이 자신의 상가를 분양받으면 연 18%의 임대수익이 확정적으로 보장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임대분양을 받도록 유인하였으나 조사 결과, 사업자는 임대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제반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고, 투자목적으로 분양받은 소비자 대부분은 임대수익을 거의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위 상가의 임대분양자는 전차인(轉借人)과의 전대차계약을 통해 수익(월 임대료)을 얻음

〈조치내용〉

법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소비자 당부사항〉

최근 상가 분양경기의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일부 상가분양사업자들이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객관적 근거 없이 “ㅇㅇ% 수익 보장” 등의 광고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퇴직금을 이용하여 노후보장수단으로 상가 등 부동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임대수익 보장의 경우 상가 계약서상에 입점 후 몇 년간 임대수익을 보장하는지, 상가분양 사업자가 수익을 어떤 방법으로 보장하는지, 보장방법이 신뢰할 만한 수준인지 등에 대하여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할 것을 당부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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