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2013년 무기체계분야 국내 조달원 간담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방위사업청은 3월 28일 경남 창원(진해컨벤션센터)에서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 등 무기체계 조달원 관계자 200여명을 초청해 ‘2013년 무기체계분야 국내 조달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조달원 간담회는 매년 상반기 방위사업청에서 무기체계분야 조달관련 기관 및 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당해년도 조달내용 및 법규 등 주요 변경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계약간 업체들이 겪는 불편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자리로 2006년 개청이후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주요 방산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창원을 직접 찾아 업체 현장인원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여과없이 청취하여 고객중심의 업무 개선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개선 사항을 소개하고, 방산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상생의 대안을 물색하는 열띤 토의도 이루어지며, 청렴한 방위사업 문화정착을 위한 다짐과 실행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달원 간담회에서 발표된 2013년 조달관련 주요 변경사항으로 ▲지체상금 면제 기준을 8개에서 11개로 확대 및 구체화 시켰다. ▲방산육성자금 융자 이율을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을 차등 적용하였다. ▲기존에 지체상금 부과시 지체상금을 납부하고 사후 면제를 받으면 면제된 금액을 돌려주던 절차에서, 지체상금 납부 전에 사전 면제 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업체 부담을 경감시켰다. ▲또한 품질보증 Ⅰ형 품목에 대해 기존에는 입증 가능한 서류를 통해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던 것을 계약관이 필요하다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품질보증업무가 가능하도록 무기체계 품질보증 업무를 강화하였다.

* 품질보증 I형(단순품보형) : 공인된 우수품질 표시품, 대량 자동화 전문생산품 등과 같이 품질이 단순하고 안정되어 업체 자체적으로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은 품질보증 서류에 의해 확인하는 품질보증 형태

▲오기나 단순 계산착오로 원가자료 제출시 원가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던 것을 계약심의회 결과 명백한 오기나 단순 계산착오로 인정될 경우 행정지도가 가능하도록 변경하였다.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무기체계계약부장(해군준장 윤형태)은 “새정부의 국정 철학이 실효성 있게 구현될 수 있도록 대기업들은 협력 중소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주문하고, 업체와 정부 및 군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협업하는 방위사업 3.0 시대를 열어가자.”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개요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국방부 산하의 정부기관이다. 군수품 조달을 전면적으로 개혁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출범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다. 조직은 감사관, 기획조정관, 재정정보화기획관, 방산기술통제관 등 4관과 획득기획국, 방산진흥국, 분석시험평가국 등 3국,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등 2소속기관 그리고 별도 한시조직인 KHP사업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pa.go.kr

연락처

방위사업청
무기체계계약부
기동화력계약팀
팀장 부이사관 성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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