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해율 상승에 따른 합당한 보험료인상이란 주장에 대해
손해율 상승을 반영한 보험개발원 참조위험율은 36.8%인상되었고, 영업보험료는 2~3배 인상되었는데, 참조위험율보다도 더 많이 보험료를 올린 이유가 무엇이며, 화재보험료에서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사업비) 이외에 다른 무엇이 있다는 것인가?
손보협회에서 제시한 화재보험 전체 손해율 전년 63.4%, 금년 63.8%는 금융감독원이 보유 발표한 전년62.0%, 금년 56.17% 통계와는 전혀 다른 통계수치이며, 금융감독원의 자료는 대외 공표용인가? 신빙성 없는 급조된 내부 통계자료를 제시하여 보험료를 올렸다는 것은 신뢰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사항임.
결론적으로 화재보험 손해율이 60%~70%로 올랐다 하더라도, 사업비를 30~40% 정도만 사용한다면 보험료를 전혀 인상하지 않아도 되는 손해율인 것임.(참고로 의무가입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5%대임)
2. 보험료 인상의 담합성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보험개발원 참조위험율은 36.8% 인상되었는데 전보험사가 일률적으로 동시에 2~3배 인상시킨 것은, 보험사끼리 공동보조를 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인상된 것이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기적적인 일이 아닌가?
공동보조를 취하지 않는 농협화재만 크게 인상하지 않은 것은 이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농협이 화재보험을 취급하여 손보사와 담합하지 않는 것이 소비자에게는 그나마 다행한 일임.
결론적으로 참조위험율 인상과 할인율 폐지로 화재보험료 인상요인이 36.8% 발생하였는데, 보험료는 2~3배 일률적으로 전보험사가 인상한 것은 담합의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만큼, 필요하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 19조(부당한공동행위의 금지)따라 공정거래위에 제소하여 담합여부를 가려야 할 것임.
3. 화재보험의 리베이트제공 문제에 대해
일반 상품의 사업비율은 대부분 20%~30% 정도인데, 화재보험의 사업비율이 50%가 넘는 이유를 먼저 해명해야 할 것임.
화재보험의 사업비중 사업제경비로 사용되는 비율이 전년 63.25%, 금년 54.32%로 대리점 수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업제경비로 집행하고 있음.
화재보험의 리베이트문제는 영업현장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진 사실임.
부패방지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가입 대가로 기업과 개인에게 준 리베이트금액은 연간 7,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금감원 비공식 추정치는 1,000억원에 달함)하고 있음.
금융연구원이 2002.1.16일 부패방지위원회에 제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손해보험사들이 99회계연도에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은 총 6,844억원으로 추정하며, 이금액은 전체수입보험료의 13조 9,146억원의 4.5%,보험영업 활동에 사용된 총사업비 3조 5,034억원의 19.5%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임.
특히, 건물과 빌딩을 대상으로 한 화재보험은 보험료의 24% 정도를 리베이트로 건물소유주에게 주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대로라면, 2004년에는 화재보험 리베이트로 475억 2005년에는 490억 정도가 리베이트로 제공 된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손해보험사의 리베이트제공은 법인카드지원,제3자를 통한 우회적지원,각종물품구매등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손해보험사와 가입자간에 매우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 할 때 그 금액을 정확히 추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화재보험 리베이트 제공 사례]
서울의 한 주상복합입주자 대표자모임에서 2005년도 건물의 화재보험가입을 위해 여러 손해보험사에 견적을 받는 중 보험사별로 리베이트 제시금액이 달랐음. 아파트 대표자모임은 화재보험료보다는 리베이트제공 액수가 많은 A화재보험사를 택하고, 화재보험료 1,000만원을 납입한 후 리베이트로 15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 받았음. 이 아파트 대표모임의 감사는 현금으로 입금된 리베이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다 민원을 제기하며, 화재예방을 위한 CCTV설치나 차라리 보험료 인하가 낫지 현금제공은 문제가 많다는 의견을 피력함.
결론적으로 손보사들은 화재보험의 사업비가 왜 많이 사용하는지 그 사용내역과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며, 금융감독원도 이의 사용내역을 철저히 조사하여 리베이트제공 금액을 밝혀내야 할 것임.보소연은 필요하다면, 보험업법 제 97조(보험계약의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부패방지위원회에 리베이트제공 사실을 고발하여 철저한 조사를 요구할 것임.
4. 보험개발원의 화재보험료 이해부족이라는 주장에 대해
“화재보험은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47.8% 인하된다”라는 보도는 소비자를 오인, 현혹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으로, 보험개발원은 지협적이고 극히 적은 사례를 보도자료로 낼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시민이 해당되는 일반화재보험의 2~3배 보험료인상 내용을 보도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함.
일반인이 그 자료와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을 보면 그 누구라도 화재보험료가 인하된다는 것으로 인식하지, 대부분의 화재보험료가 2~3배 인상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함. 대부분의 소비자는 일반손해보험과 장기화재보험의 보험료산출 위험율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며, 더욱이 동일 물건에 위험율이 달라 보험료가 장기화재보험은 내리고 단기 화재보험은 올라간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임.
보험개발원은 아무리 보험사가 출연하는 자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 할지라도, 소비자와 사업자와의 사이에서 중간자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서 일을 해야 마땅할 것임. 보험전문 소비자단체인 보소연이 보험료인상에 대해 문제제기한 사항을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해부족”, “법적대응” 운운하는 것을 본다면, 보험개발원과 손보업계는 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다” 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
보소연은 손해보험사가 일방적으로 화재보험료를 대폭 인상한 것에 대한 소비자 입장의 의견을 보도한 것으로, 손보업계는 부당한 것을 시정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왜곡해서 “ 악의적 주장으로 명예훼손 사항”이라는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것과 같이 “ 있는 사실을 아니라고 해서, 있는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할 것임.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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