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수요자 욕구 반영 개인별 맞춤형 활동지원급여 제공 추진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그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증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제공체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한다.

이번 연구는 ’12.9월 이후 화재 등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사망을 계기로 일상생활의 안전 확보와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상시 보호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비롯되었다.

즉,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심신상태(ADL·IADL) 위주의 활동지원 인정조사, 활동지원등급과 생활환경에 따른 요양 중심의 획일적인 급여 제공 등의 문제점을 개선한다.

* (인정조사) 일상생활동작(ADL,260점),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125점), 장애특성 고려영역(60점), 사회환경 고려영역(25점)을 조사한 인정점수에 따라 활동지원등급 결정(1~4등급)

☞ (문제점)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ADL·IADL 등 신체기능 중심의 조사항목 구성,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급여 이용의향·근로욕구 등 욕구조사 결과를 활동지원급여 결정에 미반영, 수급자의 주거환경 및 보호여건·다양한 장애유형에 따른 기능제한·사회활동 정도에 대한 평가 미흡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활동지원등급과 생활환경에 따라 산정하는 월 한도액(37~308만원) 범위에서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제공

☞ (문제점) 제도취지에 입각한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 보다 간병 또는 요양중심의 서비스 제공, 외국에 비하여 부족한 기본급여, 다른 돌봄서비스 비하여 낮은 서비스 단가 및 서비스 내용과 관계없는 단일 수가 적용으로 활동지원인력 부족 및 서비스 질 관리 미흡

’자립생활 지원‘을 중시하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의 내용은 중증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장애인 개인별 욕구사정 도구 개발의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한다.

< 서비스 이용실태 조사 개요 >

◦조사대상 및 인원 : 1~3급 중증장애인, 5천명 이상(급여 미이용자 포함)

ㅇ조사방법 : 수급자 또는 보호자 면담을 통한 설문조사
ㅇ조사내용 : 수급자의 심신의 기능상태, 서비스내용·이용시간·제약조건 및 보호인력 등 서비스 이용실태, 독거사유·주거환경 및 화재 등 위험상황 대처방안 등 생활환경, 일정기간 동안의 일상 및 사회생활 정도, 서비스 이용의향 등

그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인정조사, 활동지원급여 및 기관과 인력을 포함한 인프라 측면의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 (인정조사) 심신상태 위주 조사 → 심신상태·생활환경·서비스 이용실태·일상 및 사회생활 정도, 서비스 이용의향 등을 포괄하는 개인별 욕구사정 도구 개발

*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등급과 생활환경에 따라 월 한도액 산정 → 개인별 욕구사정 결과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급여 제공

* (인프라) 지역별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접근성 제약 및 활동보조인의 낮은 근로여건 → 활동지원기관 및 인력 확충, 활동보조인·전담인력 처우개선으로 서비스 질 제고

그리고, 현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양하고, 개인별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통합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한다.

즉, 현행 활동지원급여 제공 뿐만 아니라 응급안전서비스*,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보호자 지원방안 등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양한 급여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응급안전서비스 : 중증장애인에게 응급상황 발생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지역사회의 소방서·지역센터와 연계하여 24시간·365일 신속한 구조·구급서비스 제공

이번 연구는 4월 중 조달청 공모절차를 거쳐 연구자를 선정하고 금년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개최 등 사회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금년말까지 중증장애인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며, 보호대책의 내용에 따라 2014년도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한층 더 명실상부한 제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과 아울러 이를 계기로 수요자의 만족도와 서비스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정조사) 수급자의 심신의 기능상태(ADL, IADL) 위주의 인정조사

- 인정점수 결과에 따라 활동지원등급 결정(4개 등급)

심신상태 뿐만 아니라 주거상황 등 생활환경, 일상 및 사회생활 정도, 보호여건, 서비스 이용의향 등 개인별 종합적 욕구 파악

- 욕구사정 결과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급여 제공

(급여) 활동지원등급 및 생활환경에 따라 요양 중심의 획일적인 급여 제공

- 활동보조, 방문목욕·간호의 급여범위 협소
-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 부족

중증장애인의 개인별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 현행 활동지원급여 외에 응급안전서비스,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보호자 지원방안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인프라) 지역에 따라 활동지원인력 부족 등에 따른 서비스 접근성 제약

- 낮은 임금, 고된 육체적 노동 등 활동보조인 근로여건 열악

수급자 증가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및 인력 확충

- 수가차등화, 활동보조인·전담인력 처우개선으로 서비스 질 제고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시행 중인 장애인연금이 2013년 1월에 부가급여 2만원 인상에 이어, 4월1일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증가분을 반영하여 기초급여를 2,2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은 189만원에서 193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단독 수급자의 경우, 종전 9만 4,600원에서 9만 6,800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15만 1,400원에서 15만 4,9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활동지원담당 김인천
02-2023-8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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