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지하철, 시민의 안전 확보위해 정부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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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2005-07-27 13:12
서울--(뉴스와이어)--’03.2.18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정부 및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시설 전반에 걸친 안전감사를 실시하여 서울지하철 1~4호선의 경우 총 112개 사업, 투자비 1조 353억원의『도시철도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하고『’07년까지 이행토록 행정개선명령』(’03.9.4)을 시달 하면서 전동차 내장재 교체비 1,918억원의 40%인 767억원만을 지원하고나머지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한 운임인상 등을 통해 해결토록 지시하였으나 운임인상을 통하여 안전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200원 수준까지 인상해야 하므로 시민의 부담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개통이후 21~31년 경과된 노후시설 개선과『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설계지침』(’02.11월, 건설교통부) 에 의한 혼잡역사 구조개선,『다중이용시설등의공기질관리법』(’03.5월, 환경부)과 최근 사회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자살자 예방을 위한 스크린도어 설치 등 ’08년까지 총2조 8,240억원의 투자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지침등]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설계지침』(’02.11월, 건설교통부)
-시설개선이 필요한 승강장 E, F급 17개역, 피난대피기준시간 초과 7개역사중 중복역 2개역을 제외한 22개역의 시설개선 필요
- ’08년까지 혼잡역사 구조개선 3,500억원 소요(소방안전대책투자비에 포함)

『다중이용시설등의공기질관리법』(’03.5월, 환경부)
-24시간평균150㎍/㎥→20시간평균150㎍/㎥
※’06.1.1부터 시행, ’05년까지는 현행기준 적용
-’08년까지 스크린도어 설치등 3,457억원 소요

서울지하철 1~4호선의 경우 타지하철에 비해 안전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이유는 소방안전기준등 시설기준이 정립되기 이전인 70~80년대에 건설되어 1호선 31년, 2~4호선 21년 경과로 재투자 단계에 도달 하였으나 도시철도 5~8호선등 타지하철은 90년대 건설되어 정부의 제규정에 상당부분 부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지하철 1~4호선의 경영여건을 살펴보면 초기건설비의 73.6%를 외부 차입에 의존 하였고 운임은 개통이후부터 정부에서 시민 부담 및 물가를 감안, 수송원가 대비 낮은 운임수준으로 유지 되었다.

▶지하철 1~4호선 초기건설비 2조3,926억원 중 73.6%인 1조7,602억원 차입 부채로 조달, 정부는 2.7%인 649억원만 지원.

▶수송원가에 미달하는 낮은 운임수준 : ’04년 수송원가의 68.3%
’04년 1인당 수송원가 901원, 평균운임 615원(68.3%), 적자 286원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따라 시행중인 65세 이상 노인등 무임수송비용은 고령화 사회 도래로 매년 10% 이상 증가하여 ’04년 1억 7백만명에 866억원으로 당기손실의 56.7%를 차지할 정도로 경영적자를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영여건을 감안, 감사원에서는 지하철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03.9.22)에서『정부는 국가의 사회복지정책들을 추진하면서 국고지원 없이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사업비를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무임수송 비용의 일부라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통보 하였고 서울시의회에서도 ’05년 2월 24일에 서울지하철의 안전운행 및 과다한 부채해소를 위해『노인등 무임수송비용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를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하면서『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의한 무임수송비용등 공익서비스제공 비용의 부담은 국가 또는 서비스를 요구한 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도시철도법과 노인복지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공사는 수도권 2천만 시민의 필수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지하철 이용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서울시, 공사 3자의 역할분담의 제도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04년3월·4월·9월, ’05년2월, 7월등 5차례에 걸쳐 정부의 지원범위 제도화를 건의 한 바 있으며 ’05.5월 정계,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청회를 개최, 정부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바 있다.

○정 부
▹ 법령등에 의한 비용부담 행위 전액지원
- 소방안전대책
- 무임수송비용
- 혼잡역사 구조개선
- 공기질기준강화에 따른 시설개선 등
▹ 건설부채 50% 책임상환
▹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비 50% 지원
▹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 전력료 인하(산업용→농사용 수준)
- 획일적인 전동차 내구년한(25년) 폐지
- 획일적인 구조물 안전진단 방법개선등

○서울시
▹ 건설부채 50% 지원
▹ 신 개념의 역사개발 등 사업다각화 지원

○공 사
▹ 안전운행 확보
▹ 지속적인 경영개선
▹ 원가의 투명성
▹ 신 개념의 역사개발 등 사업다각화

그러나 정부는 각종 법령 및 지침으로 소방안전등 시설개선을 강제하면서 한국철도공사는 무임수송비용 지원, 광역시 지하철은 건설비의 10%를 추가로 ’91년부터 소급지원 , 부산교통공단은 차입부채의 76.4%를 인수하였을뿐 아니라 교통시설특별회계 배분은 ’05년 기준 도로계정에 52.9%를 배정하여 도로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나 교통혼잡 비용은 ’00년 대비 ’02년에 13.8%가 증가 하였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은 ’04년 전국 지하철 이용인원 26억명의 41.7%인 11억명을 수송하므로써 대중교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은 소방안전대책비의 7.4%인 767억원에 불과하다.

○ 한국철도공사 공익서비스 비용 지원 법제화(’03.7월)→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

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철도운임·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당해 철도 서비스를 요구한 자가 부담※공사와 철도공사는 공사형태로 운영중이며 1,3,4호선의 경우 동일 노선을 운행

○ 광역시 지하철 건설비 지원 확대(’04.8월 정부, 광역시간 공동합의)
▹지하철 건설비 국고지원 비율 확대 : 50→60%
▹’91년부터 소급지원

○ 부산교통공단 건설부채 정부인수(’05. 6월 부산교통공단 폐지 법률)
▹총부채중 부산시에서 23.6%, 국가에서 76.4% 인수 예정(공사의 경우 정부에서 초기건설비의 2.7%만을 국고 지원)
※부산교통공단 : ’06.1.1자 지방 공사화

○ 교통시설특별회계 배분 불균형
▹도로부문의 투자재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통혼잡비용은 더욱 증가
·도로부문 투자재원 : 7.5% 증가(’00년 75,330 → ’02년 80,976억원)
·교통혼잡비용 : 13.8% 증가(’00년 194,482 → ’02년 221,356억원)
※출처 : ’02년 전국 교통혼잡비용 산출과 추이분석(교통개발연구원)
▹도시철도의 교통수단별 수송분담율(서울시)은 35% 이상
※’03년 : 지하철35.6%, 버스25.6, 승용차26.4, 택시7.1, 기타5.3
▹도로계정에는 51~59% 지원, 도시철도계정 6~10%를 지원

공사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03년부터 자유경쟁입찰제도 도입등 계약제도 개선으로 429억원, 전동차 및 내장재 교체시 입찰참가 자격 확대로 694억원, 콘크리트도상개량 공법등 기술개발, 광고수익 증대, PSD 민자유치등 안전시설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바탕으로 시민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 자체의 경영개선 노력을 통한 안전투자 재원의 확보는 ’08년까지 7,612억원에 불과하여 근본적인 이용시민의 안전운행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주요 안전시설 개선》
·승강장 스크린도어(PSD)를 설치― BOT방식 12역, 자체 3역
·사령실↔기관사↔역무원간 3각 통신시스템 구축 ― ’05.8월중
·터널구간 비상조명등 설치(’05년중 완료)
·승강장 안전휀스 설치(63개역 477개소)
·승강장 고무발판 및 바닥경고문 설치 ― 37개역
·승강장 감시용 ITV 358조 칼라화, 357개소 증설
·곡선 승강장 반경 50m이하에 깜박 경보등 설치 ― 22개역 39개소
·혼잡역사 구조개선사업 기본계획 용역 추진 등

《재원확보의 한계》
▹안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08년까지 총 2조 8,240억원 소요
▹고강도 자구노력, 사업다각화 등 '08년까지 7,672억원 확보 가능
-제도개선 등 자구노력 2,307억원
-신 개념의 역사개발 3,447억원
-전동차내장재 국고 및 시비지원 1,918억원(정부 767, 서울시 1,151)

▹나머지 부족재원 2조 568억원의 확보방안 강구 필요
-운임인상 : 물가 및 시민부담 가중으로 일시에 현실화 한계
-정부지원 : 전동차내장재 교체비 1,918억원의 40%인 767억원에 불과
-서울시 : 건설부채 전액지원, 전동차내장재 교체비 지원, 정부정책에 의한 투자비(장애인 및 노약자 편의시설 등) 지원으로 추가지원이 어려운 상태
※’03년 8,455억원 지원(건설부채 7,115, 전동차내장재 337, 역사건설 등 1,003)
※’04년 4,928억원 지원(건설부채 4,247, 전동차내장재 378, 역사건설 등 303)

따라서 공사의 어려운 경영여건 하에서 자체 경영개선 노력에 의한 안전시설의 확충은 재원부족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 지하철 이용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서울메트로 개요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는 1974년 8월 15일 지하철 1호선 개통이후 고객여러분의 크나큰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지난 30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개통당시 1일 60여만명에서 현재 400여만명을 수송하는 명실상부한 서민의 발로 자리잡았으며 “안전·신속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경영이념을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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