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담배갑에 금연상담전화번호(1544-9030) 등 표기

- ‘흡연 경고문구’ 관련 개정된 고시, 4월 1일부터 시행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0781호, 2011.6.7) 및 2012년 동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72호, 2012.12.7) 개정으로 담배갑에 경고문구를 추가 표기(2가지)하게 됨에 따라, 구체적 내용(위치, 문구)을 정한‘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2호, 2011.4.7)’을 3월 22일자로 개정 고시 하였으며, 동 고시는 4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법에 의하여 담배갑 등에 표시하는 경고문구는 옆면(30%)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와 앞면·뒷면(30%)에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전화번호인 1544-9030를 추가하였다.

또한, 현행 담배갑 경고문구는 담배사업법(기재부)도 동시에 규제받고 있어, 담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교체하도록 정한 경고문구의 내용 및 시행 시기도 일치시켰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담배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흡연의 위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흡연율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송명준
02-2023-7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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