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해군은 ‘05년 8월 1일부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 및 규제개혁 차원에서 진해만 일대 해군기지구역 중 육상 2,716만평의 부지에 대해 규제를 완화한다.

규제 완화구역은 진해만 일대 지역들로서, 진해시가지 및 웅동, 부산시 가덕도, 거제시 장목면, 마산시 구산면 일원으로 그동안 군함 통항 및 주요 군사시설물에 대한 관측/정보수집 등 군사작전 보안 유지 필요에 따라, 1950년 3월 제정된 해군기지법에 의거 건축물 고도 제한이 엄격하게 적용되었던 구역이다.

이들 해당지역들은 진해시가지의 경우 높이 12~35M, 진해시 웅동의 경우 건물 10층 이하, 마산시 구산면의 경우 높이 10~50M, 거제시 장목면 및 부산시 가덕도의 경우 건물 3층 이하만 건축이 가능하였으나, 이번에 건축물 고도제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법령에 의거한 건축 가능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됨은 물론,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민원들도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진해 군항내 위치한 부대 지역 및 군용항공기지법을 적용받는 구역을 제외한 진해 지역 대부분이 규제 완화지역에 포함됨으로써 신항만 개발과 더불어 해당 지역의 발전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해군은 군용항공기지법을 적용받는 진해비행장 일부 구역의 건축 경사도 규제를 ‘05년 5.1.(일)부로 1/40에서 30으로 대폭 완화한 바 있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를 위해 해군은 올해 초부터 실무부대 검토, 관계 부대(서)간 군내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관·군 합동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내 여론을 적극 수렴하는 단계를 거쳤다.

해군 진해기지사령관 황기철 제독(해사 32기)은 “해군전략기지인 진해군항의 효과적인 방호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며 “이번 조치는 군 작전/보안상 지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편익 향상과 정부의 규제 개혁 차원에서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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