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녹색산업개발원, 온실가스배출권거래중개사 주말교육과정 개설

2013-04-01 16:52
서울--(뉴스와이어)--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 총량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배출권의 거래를 통하여 비용효과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감축의무를 달성할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컨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초기할당량을 배정받은 A, B 기업이 있을 경우, A기업은 할당량보다 실제 배출량이 적어 잉여배출권이 발생하였으며, B기업은 할당량보다 실제 배출량이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배출량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A기업은 잉여배출권을 B기업의 초과배출량 만큼 판매할 수 있고, B기업은 A기업에서 초과배출량만큼을 매입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국제탄소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비지니스 서밋에서 가장 효율적인 오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였으며, 2015년 온실가스배출권 거래가 전면 시행된다.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를 자발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선진국에서는 탄소배출권거래중개사가 이미 활발하게 활동중이며, 우리나라도 온실가스배출권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가중이 하나이므로,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와 관련한 온실가스감축관리사, 온실가스감축컨설턴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중개사가 앞으로 발전가능한 직업이라고 보고 있다. 기후변화대응과 더불어 온실가스배출권거래와 관련된 교육을 통해 미래역량을 준비하여 보는것도 좋을 듯하다.

(재)한국녹색산업개발원에서는 이러한 수요를 맞추어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배출권거래중개사 과정’을 주말과정으로 준비하고 있다. 개강일은 4월 13일이며, 과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재)한국녹색산업개발원 02-599-7078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http://greenidi.or.kr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국녹색산업개발원 개요
한국녹색산업개발원(이사장 송기남)은 민법 제32조와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녹색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교육, 녹색경영컨설팅 등 제반 업무”를 통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 정책 구현”을 실천함으로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설립된 녹색교육전문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본 개발원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 정책 구현”을 통해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분야별 녹색 전문가를 양성하고, 산․학․연의 모든 주체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축과 훈련 및 재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함으로써, 녹색성장 글로벌 리더 양성을 통한 녹색산업진흥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미래 녹색성장을 주도할 글로벌 녹색시민 양성과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을 예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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